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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슴이 콤플렉스인 하모(32· 경기 수원시)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바로 계약하면 수술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한 달 후에 수술받기로 예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 본인도 수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수술 예정 8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병원측에서는 "총 수술비 715만원의 10%인 71만5000원은 못 준다"며 28만5000원만 하씨에게 돌려줬다. 하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예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씨는 92만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측은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쓴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병원이 정한 원칙일 뿐이다. 공정거래위가 정한 기준이 상위법(上位法)이기 때문에, 병원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건 수술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수술비의 10%)의 90%,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20%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씨의 경우 계약금이 총 수술비의 10%(71만5000원)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8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총 수술비(715만원)의 90%인 64만3500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92만8500원이 된다. 만약 수술을 위한 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검사 비용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씨는 92만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측은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쓴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병원이 정한 원칙일 뿐이다. 공정거래위가 정한 기준이 상위법(上位法)이기 때문에, 병원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건 수술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수술비의 10%)의 90%,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20%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씨의 경우 계약금이 총 수술비의 10%(71만5000원)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8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총 수술비(715만원)의 90%인 64만3500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92만8500원이 된다. 만약 수술을 위한 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검사 비용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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