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 흡연…그가 간과한 '3차 흡연'의 무서움

입력 2015.01.20 16:48
기내 흡연 혐의로 적발된 김장훈
조선일보 DB
김장훈이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인천공항행 항공기를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은 가수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담배 연기만 피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온 사람의 옆에 앉는 사람은 간접흡연과 비슷한 효과를 보는 '3차 흡연'을 하게 될 수 있다. 담배 연기 외에도 흡연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미세한 독성 입자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담배의 독성 입자들이 피부, 모발, 옷, 카펫 또는 흡연자의 차량 내부에 입자 형태로 묻어서 냄새나 접촉을 통해 제 3자에게 전달된다.

니코틴으로 인한 영향 역시 3차 흡연 피해에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실내 벽에 잘 달라붙으며 그 흡착률은 철 표면에 비해 2~3배 높다. 실내 먼지에 달라붙은 니코틴은 약 3주가 지난 후에도 기존 양의 약 40%가 남아있게 된다. 결국 흡연이 장기간 지속해서 이뤄졌던 실내 표면에 붙어있는 니코틴의 양은 담배 한 개비를 직접 피웠을 때 나는 양보다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환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에 해당한다.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늘고 있지만, 흡연자와 함께 있는 실내 공간은 3차 흡연으로 인한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 결국,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흡연자의 금연뿐이다. 흡연은 의사의 도움과 약물치료로 훨씬 잘 관리되는 질환이므로, 늦기 전에 금연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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