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주치의 고용곤의 건강 칼럼

‘첨생법’ 국회 통과…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기대

연세사랑병원고용곤 원장
입력
2019-08-23

현재 제한적 의료기술이기도 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이달 초 ‘첨단 재생의료법’(첨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치료에 실질적인 발전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첨단 재생의료법은 첨단 재생의료 시대에 부합해 탄생한 법안으로 ‘재생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미래 국내 재생의학을 이끌 핵심 의료 분야로서 ‘줄기세포 치료술’의 가치를 부인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줄기세포의 증식과 배양 문제로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이 있긴 했다. 하지만 첨단 재생의료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그간 국내 줄기세포 치료술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줄기세포의 증식과 배양’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줄기세포의 증식과 배양을 제한함으로써 줄기세포 치료의 유효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특정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줄기세포 치료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첨단 재생의료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료 대상의 확대, 즉 재생이 어려웠던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나 고령자에게도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줄기세포 치료술’의 핵심은 손상된 연골을 비롯한 관절 주변 조직의 재생과 복원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래 ‘줄기세포’는 미성숙 단계의 세포로 원하는 세포로 분화, 증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의 특성을 살린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술인데, 첨단 재생의료 시대에는 지금까지 보였던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유의미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경우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로 손상된 관절 조직과 마모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지방’에는 ‘골수’에 비해 1000배에 달하는 양의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보통 1g의 지방 조직에서 약 50만 개의 줄기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더 많이 배양하고 증식한다면 치료의 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점은 치료 시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고령 환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 줄기세포’는 지방 조직 안의 혈관 주위에 많이 분포하는데, 주로 복부의 피하지방과 엉덩이에서 채취한다. 이처럼 환자 본인의 복부나 둔부의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분리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병변 부위에 주사 또는 도포하는 치료법이 바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다. 즉,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 외래에서 직접 주사하거나 관절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한 현재 수준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방식에 기존 보다 더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지금까지는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줄기세포 재생치료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첨단 재생의료 시대에는 재생치료의 핵심기술인 ‘줄기세포’ 의료기술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많이 이뤄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다수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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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절 건강 주치의 고용곤 원장이 들려주는 관절 건강 이야기.
무릎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SVF 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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