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계위, 별도 기구 산하로”… 의협 요구 반영

입력 2025.02.26 18:14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둘러싼 논의가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추계위 설치 법안 6개와 관련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엔 추계위의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 신설해 설치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아울러 수정 대안은 인력위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사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다.

의협 측은 정부 수정 대안에 의료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신설되는 인력위가 어디에 소속되는지에 따라 입장이 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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