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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도울 전문가 모집에 나섰다. 선발 후 교육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관련,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30일(수)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며,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제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표로,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사업 초기에는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돕는다.
정부는 환자가 의료인보다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조정보다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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