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미숙아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지칭하는 의학적 용어다.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치료 과정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 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 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지칭하는 의학적 용어다.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치료 과정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 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 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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