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구강 관리 용품, 수입 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25.01.06 18:10
문신용 염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신규 지정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신규 지정되는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 온 수입 문신용 염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용도·제형 등이 동일한 제품은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던 성인용 구강관리용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검사 없이도 수입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용 염료는 3년, 구강관리용품은 5년 이내다. 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한 문신용 염료는 동일한 제조국·국외제조업소·원료명이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은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할 때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다. 치실은 원료명도 같아야 한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해,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등과 유사한 수준(1~6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고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점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위생물수건은 미생물 부적합 우려로 기존과 같이 1개월 주기를 유지한다.

한편,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