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억원 오간 도박장 운영자가 중학생… 도박중독 청소년 '이런 증세' 알아둬야

입력 2024.04.21 05:00
청소년 도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회원 수 1500여명에 판돈 2억여원이 오고간 온라인 도박장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96명 등 이용자의 80% 정도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도박은 폭행·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므로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조기에 도박중독 청소년을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생이 연 도박장에서 초등학생이 도박
지난 1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인 총책 A군, 고등학생 B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인 총책인 20대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78명으로부터 2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직접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B군은 음성·문자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직접 만든 도박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A군은 일당 5~10만원 또는 주급 30만원을 주고 도박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C씨 역시 도박장을 이용하다가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A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신 총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도박장에서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96명이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에 걸쳐 218만원을 입금했고 또 다른 중학생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은 도박 최소 베팅 금액이 100원 등 소액이라 청소년 접근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박장에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의 80%가 청소년이었는데 비정상적인 입출금을 감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박증세로 가정해서도 조기 발견 노력해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은 폭행·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관계기간의 선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도박에 빠지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삼성서울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 공동 연구팀이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5619명을 분석한 결과, 돈을 훔치는 행위가 청소년 도박의 주요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석이나 자퇴 등 도박에 손대기 전 참여하던 활동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증상 또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사주지 않았던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정지되거나 번호가 바뀐다 ▲비싼 물건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린다 ▲용돈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이 청소년 도박중독의 징후다.

도박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분명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문제는 재발률인데 환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3개월 안에 50%는 재발하고, 나머지 절반 중 50%도 6개월 안에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1~2년 도박을 안 하면 재발률은 크게 떨어진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 등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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