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보험혜택은?

입력 2022.01.10 13:23
치과
2022년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과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가장 흔한 질환이 치아 질환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를 밀어내고 2019, 2020년 연속 환자 수 1위를 차지했다. 치아우식은 4위, 신경치료는 10위에 올랐다. 그러나 치과는 정말 가기 꺼려지는 곳이기도 하다. 비싼 진료비 때문이다. 따라서 치아 보험 혜택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임인년에는 새로운 치과 진료 혜택이 확대됐다.

◇성장기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성장기 아동들은 충치 진행속도가 빨라 예방과 초기 진료가 중요한데, 이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가 있다. 어금니에 있는 작은 틈새를 메워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지 않도록 돕는다.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 아래 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실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충치가 생겼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이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은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본인부담금 30%로 진행할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 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수복 치료다.

◇구강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스케일링 꼭 받아야
충치, 치은염, 치주염 등 구강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시술이 있다. 바로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으로 1년에 1번 1만원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비교적 잘 알려진 치과 건강보험 혜택임에도 성인 5명 중 1명 정도만 스케일링을 1년에 1번 이상 받고 있다. 구강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장 치아나 잇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다.

◇치아 부족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보험치료 가능
만 65세 이상이라면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자연치아와 심미적, 기능적으로 가장 흡사한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면 틀니를 고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 틀니, 완전 틀니와 관계없이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중앙 유디치과의원 채홍기 대표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혜택은 치료 도중 치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치과 선택이 필요하다"며 "임플란트는 관리가 더욱 중요한 만큼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다수의 수술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확대되는 치과 진료 혜택은?
2022년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2022년부터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가 가능해진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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