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막'으로 화상·손상 각막 치료

입력 2009.03.17 16:09   수정 2009.03.18 09:49
TV드라마에서 아기 출산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묘사할 때 "양수가 터졌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양수를 담고 있던 양막(羊膜)이 터졌다는 것.

양막과 양수는 임신 기간 동안 태아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출산 뒤에는 쓸모가 없어 예전에는 태반과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막이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안과다.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서를 받은 뒤 양막을 병원 내 조직은행으로 보낸다. 조직은행에서는 무균상태에 양막을 융모막으로부터 분리한 뒤 9㎠ 정도 크기로 자른 다음 밀폐용기에 담아 영하 70도에서 보관한다. 양막의 유통 기한은 산모로부터 받은 뒤 1~2년 정도다.

안과에서 결막이식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라섹수술 등으로 각막상피에 손상을 받은 사람이 양막을 이식받거나 잠시 붙이고 있으면 출혈이나 통증이 줄고 회복도 빨라진다.

안구에 부착되기 직전의 깨끗한 양막./헬스조선DB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는 "양막에는 상피 재생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많이 들어있어 눈 표면을 싸고 있는 결막·각막이 빨리 재생되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눈의 검은자를 덮고 있는 각막이 손상됐을 때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안안과 임찬영 원장은 "양막을 눈의 흰자를 덮는 결막에 붙여 놓을 때에는 상관 없지만 각막 위에 붙여 놓을 때에는 앞이 뿌옇게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수술 후 5일 정도만 붙여 놓았다가 뗀다"고 말했다.

화상환자들에도 양막은 유용하다.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전욱 교수는 "화상 피부에 양막을 붙여 놓으면 피부가 마르는 것을 막는다. 양막에는 성장 인자들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재생도 돕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5년 조직은행법이 생기면서부터 안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양막을 필요로 하는 화상치료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다.

물론 모든 산모의 양막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는 "주로 제왕절개를 한 산모의 양막만 조직은행으로 보낸다. 자연분만을 할 때는 양막이 질내 세균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균 상태인 제왕절개 산모의 양막만 채취한다는 것. 아울러 양막을 분리하기 전 산모의 간염,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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