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도비만, 당뇨병 환자의 ‘비만 대사 수술’ 보험 적용

입력 2018.12.26 15:40
고도비만의 확실한 치료법인 ‘비만 대사 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
고도비만의 확실한 치료법인 ‘비만 대사 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헬스조선 DB

고도비만의 확실한 치료법인 ‘비만 대사 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만 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인해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 환자의 수술 치료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비만은 당뇨병,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

이번에 요양 급여로 인정된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 체질량지수(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여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가 신설되어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 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 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비만대사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지만 보통 1000여만원의 높은 비용의 한계가 있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많은 고도비만 및 당뇨 환자에게 이번 비만 대사 수술 급여화로 인해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서 수술 치료의 안전성 확보,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 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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