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불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이에 복지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배상 우려는 덜고 피해 환자에겐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과 대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 사고 처벌 수위는 치료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됐다. 한마디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상태(사고 결과)가 아니라,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제’로 처벌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처럼 명백한 과실만 관련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기소는 하지만,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단순 과실을 저지른 비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합의를 못 하면 환자가 경상해를 입어도 기소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의료사고 배상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병의원에 의료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률은 의원 33%, 병원·종합병원 약 35.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은 의료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전담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심의위는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특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이에 복지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배상 우려는 덜고 피해 환자에겐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과 대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 사고 처벌 수위는 치료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됐다. 한마디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상태(사고 결과)가 아니라,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제’로 처벌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처럼 명백한 과실만 관련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기소는 하지만,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단순 과실을 저지른 비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합의를 못 하면 환자가 경상해를 입어도 기소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의료사고 배상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병의원에 의료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률은 의원 33%, 병원·종합병원 약 35.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은 의료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전담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심의위는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특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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