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10대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45)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높이 8m의 워터에어바운스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C(19)군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C군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
워터슬라이드는 맨몸으로 빠른 속도로 즐기는 기구인 만큼,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허리나 목의 부상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되고, 목을 움츠리거나 몸에 잔뜩 힘을 주는 등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나 염좌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 뇌사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자세는 피해야 하며,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조사 결과, 당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다. 또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C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타지 않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사고 당시 탑승 자세 등에 대한 안내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터슬라이드 안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이용객 D(10)양이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45)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높이 8m의 워터에어바운스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C(19)군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C군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
워터슬라이드는 맨몸으로 빠른 속도로 즐기는 기구인 만큼,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허리나 목의 부상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되고, 목을 움츠리거나 몸에 잔뜩 힘을 주는 등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나 염좌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 뇌사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자세는 피해야 하며,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조사 결과, 당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다. 또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C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타지 않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사고 당시 탑승 자세 등에 대한 안내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터슬라이드 안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이용객 D(10)양이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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