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이것’ 넘어뜨려 전신 35% 화상… 보육원서 무슨 일 있었길래?

입력 2024.11.05 16:45

[해외토픽]

아기와 붕대 감고 있는 사진
미국에서 10개월 된 아기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더 선
미국에서 10개월 된 아기가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넘어뜨려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생후 10개월 된 지안카를로 엔조 라미스는 보육원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다. 피부가 붉게 변했고, 신체의 35%가 화상을 입었다. 그의 엄마인 아일린 마틴 히달고(40)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오후 2시에 보육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아들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즉시 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끓는 물 주전자를 넘어뜨렸다고 했다”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화상이 심각해 전문 화상 치료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안카를로 엔조 라미스는 6주가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후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2주 후 추가 피부 이식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돼 재입원했으며, 치료 후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압박복을 입은 채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린 마틴 히달고는 “아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며 “회복력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아나 어린이 화상 사고는 실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 어린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사고는 대부분 화상이 많았다. ▲전기밥솥의 뜨거운 김에 화상을 입거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다가 물이 넘친 경우 ▲달궈진 인덕션 레인지에 손을 데이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 문을 연 경우 등이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화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4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빈도(26.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나뉜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에 화상을 입은 경우로 화상 부위가 빨갛고 따끔거리지만 대부분 48시간 후에는 통증이 사라진다. 2도 화상은 표피부터 진피까지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로 물집이 생기며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깊은 2도 화상은 4주 이상의 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며, 4도 화상은 3도 화상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화상 입은 부분을 절단하거나, 심각한 장애까지 초래한다.

가정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