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에게 ‘묻지마 커피 테러’, 신체 60% 화상 입어… 대체 무슨 일?

입력 2024.08.30 13:07

[해외토픽]

치료 중인 아기의 모습과 테러 후 도주한 남성의 CCTV 화면 사진
호주에서 한 남성이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아기의 신체 60%에 화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치료 중인 아기의 모습과 테러 후 도주한 남성의 CCTV 화면 사진./사진=영국 데일리메일
호주에서 9개월 아기가 ‘묻지마 테러’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9개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들은 피크닉을 보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아기는 돗자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일행은 아기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고 달아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친구는 곧바로 남성을 쫓았지만 놓쳤다고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와 일행은 아기에게 물을 붓고 옷을 벗기려했지만, 피부가 벗겨지면서 물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행 중 간호사였던 자라 마자는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아기를 찬물이 가득한 욕조에 두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아기가 얼굴, 목, 가슴, 팔 등 신체의 60%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다행히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보호자인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남성이 도망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이다. 이 남성은 아기의 가족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이 사연 속 아기처럼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15분가량 찬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야 한다. 화상 부위의 열을 식혀 더 이상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이 세지 않은 흐르는 물에 닿는 게 중요하다. 물집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정도와 증상이 다르다.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2도 화상은 51℃의 물에는 2분, 55℃의 경우 17초, 60℃의 경우 3초 정도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이번 사연에서 아기에게 쏟은 테이크아웃 커피는 보통 70~80℃이어서 아주 짧은 시간만 노출돼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도 화상의 경우 면적이 작으면 감염이 되지 않게 소독하고 거즈로 감싸는 처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2도 화상이 몸의 20%가 넘거나, 얼굴이나 손·발 등 주요 관절 부위라면 중증에 속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계 뉴스 헬스케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