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확인하세요"

입력 2017.05.29 10:57
알레르기 성분 표시한 부분 빨간 박스
제품안내판(name tag)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는 30일부터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 매장의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해당 영업장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이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가 해당한다. 단, 이들 식품은 한국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한하기 때문에 이밖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으면 주문 시 해당 물질의 함유 여부를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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