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등 미용에 좋다는 '미용 주사'가 기존 허가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허가 초과 처방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미흡하다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기준 보톡스와 '미용 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결과, 시장 규모가 1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43%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보톡스가 690억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에서 칭하는 '태반주사', '연어주사', '칵테일 주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런 주사들이 허가된 목적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눈가주름 등으로만 허가가 나 있는 보톡스나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하이루론산 등이 실제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허가 범위 초과 처방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의사가 절반 이상(53.5%) 이었다.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 초과 사용에 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미용시술 건수가 10.7건으로 세계 최고임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허가 초과 사용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환자들도 그런 주사제가 허가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