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비용이 5년간 1조 원이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진 교수가 2007~2011년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는 6386억원,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165억원으로 연평균 2033억원이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발생율과 수술건수가 최근 계속 늘고 있다. 이는 골다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중 51.3%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고 50대 이상 여성의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골감소증 환자도 292만명이나 된다.
문정림 의원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노인, 여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까다롭고 골절에 취약한 골다공증,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의료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