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람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구급차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당장 필요한데 병원이 너무 멀거나 응급실이 어딘지 모를 때, 병원에 도착했지만 입원실이 없거나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할 때 등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말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기 짝이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전화는 '119', 앱은 '응급의료 1339'
지난 15년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서는 응급 상황별 적합한 응급실을 찾아 주거나 응급실마다 진료 가능한 중증 질환과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입원실 등 남아 있는 병상수를 알려줬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339와 119중 어느 곳에 전화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2012년 6월에 1339와 119가 통합됐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면 1339에서 받던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1339로 전화하면 119로 자동 연결된다.
전화번호는 119로 통합됐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 1339'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변의 병·의원·약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 가능 병상 수, 응급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이미지, 문자로 제공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비치된 공공기관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8만여 종의 응급의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히 진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힌 뒤,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대납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자는 없다.
◇복지부 응급실 평가 참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급성심근경색 재관류요법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의 뇌영상검사 신속성, 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or.kr)에 나와 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미리 확인하면,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적합한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