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 특례 적용 문 열려

입력 2024.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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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대한간학회 제공
간 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어 중증 간질환으로 분류되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한간학회는 학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것으로, 5년 생존율은 30% 이하의 중증 간질환이다. 그러나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의 상병(D68.4)으로 변경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에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장재영 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겠지만, 혜택을 받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6대 김인희 신임 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과 간학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