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

회당 100만원 치료 10만원으로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인 '황반변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반변성이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해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노령화와 컴퓨터 사용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환자 수는 2013년 14만 명으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40세 이상 6.4%, 65세 이상이 16.5%에 달할 정도다.

한 남성이 눈을 찡그린 채 책을 보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DB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심각하고 환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치료제 가격이 높고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2007년 7월 도입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1회당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년 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보험혜택이 부여돼 주어진 횟수 초과 사용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황반변성은 시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황반변성 건강보험 확대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황반변성 치료제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또한, 10회 초과 시 환자 본인의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던 금액이 보험혜택으로 1회당 10만원 정도로 줄어들며,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실명 위험성을 고려해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혜택도 확대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 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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