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모임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의 한 클럽 관계자가 집합금지 안내문을 떼는 사진
오늘(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돼 유흥시설 중 하나인 서울의 한 클럽 관계자가 집합금지 안내문을 떼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약 2개월 만의 하향 조정이다. 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따르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된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는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집합·모임·행사 자제… 100명 이상 시 인원 통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땐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프로 스포츠 관중, 좌석 30%까지만
프로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 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 인원수용 50%까지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운영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단,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채우는 대면예배 가능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단,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돼왔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등교 인원 제한 완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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