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상당수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달 새 6개 업체 23개 마스크 제품에 90~135일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면부 흡기 저항 검사’와 ‘분진포집 효율 검사’ 등을 받지 않았다.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검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은 곳도 있었다.
대상 제품은 ▲디제트 황사마스크 대형(KF80)·소형(KF80) ▲웰빙현대케미칼 황사마스크 중형(KF80)·소형(KF80) ▲코그린방역마스크 KF94·KF80 ▲미세 황사마스크 대형(KF80)·소형(KF80) ▲퍼펙트 황사방역마스크 대형(KF94·KF80)·소형(KF94) ▲히트입체 황사방역마스크 대형(KF94)·소형(KF94) ▲참조은 황사방역마스크 중형(KF94)·소형(KF94) ▲다마가 황사마스크 대형(KF80)·소형(KF80) 등이다.
전문가들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실외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KF99’·‘KF94’·‘KF80’ 표시가 있다. KF(Korea Filter) 뒤에 붙은 숫자는 각각 미세입자를 몇 %나 걸러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잃어버린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사용해선 안 된다.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는 58개사에서 생산하는 295개 제품으로, 이번에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