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알고 미리 주식 매각… 신풍제약 2세 檢 고발

입력 2025.02.18 11:18
남성이 마스크를 쓴 모습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 사진 = 뉴스1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 송암사 대표이사를 지내며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원준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사전에 인지한 신약 개발 임상결과와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주식시장 개장 전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최대주주·지주사로,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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