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살 아기, ‘이것’ 넘어뜨려 얼굴과 상체에 2도 화상… 무슨 사연?

입력 2024.12.23 15:04

[해외토픽]

테이트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끓고 있던 주전자가 넘어져 2도 화상을 입은 미국 한 살 아기인 테이트의 회복 후 모습(왼)과 수술 후 모습(왼)/사진=더 선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끓고 있던 주전자를 넘어뜨려 얼굴과 상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미국 아기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여성 제이다 에반스(24)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주방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방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뜨거운 액체가 발에 닿는 것을 느꼈다. 바닥을 보니 한 살이었던 아들 테이트가 뜨거운 물 위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들이 움직이면서 주전자 옆에 있는 신문을 쳤고, 신문이 주전자를 넘어뜨려 물이 쏟아지게 된 것이다. 제이다는 “아들의 얼굴과 등이 모두 빨갛고 물집이 생긴 상태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우던 개가 아들에게 달려와 테이트의 귀를 물어뜯어 귀에도 상처가 생겼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바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제이드는 두피, 얼굴, 가슴, 등, 어깨 등 상체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기증받은 피부를 채취해 7시간 동안 피부 이식술을 진행했다”며 “테이드의 귀가 찢어져 꿰맨 후 전신을 붕대로 감았다”고 했다. 수술 후 10일이 지나고 테이트는 퇴원했다. 의료진은 테이트를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었고, 영양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콧줄(코를 통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삽입하는 관)도 제거했다. 현재 테이트의 팔과 상체의 피부는 완전히 나았지만, 머리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제이다는 하루에 두 번씩 테이트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다.

유아나 어린이 화상 사고는 실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 어린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사고는 대부분 화상이 많았다. ▲전기밥솥의 뜨거운 김에 화상을 입거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다가 물이 넘친 경우 ▲달궈진 인덕션 레인지에 손을 데이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 문을 연 경우 등이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화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4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빈도(26.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나뉜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에 화상을 입은 경우로 화상 부위가 빨갛고 따끔거리지만 대부분 48시간 후에는 통증이 사라진다. 2도 화상은 표피부터 진피까지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로 물집이 생기며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깊은 2도 화상은 4주 이상의 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며, 4도 화상은 3도 화상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화상 입은 부분을 절단하거나, 심각한 장애까지 초래한다.

가정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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