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27일,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의 건의를 반영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차엔 영업정지 2개월, 2차엔 영업정지 3개월, 3차엔 영업소를 폐쇄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차엔 영업정지 7일, 2차엔 영업정지 1개월, 3차엔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된 후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됐을 때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27일,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의 건의를 반영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차엔 영업정지 2개월, 2차엔 영업정지 3개월, 3차엔 영업소를 폐쇄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차엔 영업정지 7일, 2차엔 영업정지 1개월, 3차엔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된 후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됐을 때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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