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과학회 대국민 귀 건강 포럼

"난청은 치매의 위험요인인 만큼 노인층에서 보청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6일 대한이과학회가 제 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학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 상태며, 이중 20%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치매 예방을 위해 국가가 난청 관리를 위한 보청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60dB 이상 난청이 양쪽에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100만 원 이상의 보청기 구입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문제는 청각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중등도 난청(40~59dB)인 사람은 보청기 구입 때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등도 난청의 경우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을 해야 청력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청각장애로 인한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 치매를 유발하는 데 난청이 큰 위험요소라는 것은 수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
대한이과학회 구자원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난청은 중년에서 치매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교정 가능한 가장 큰 위험인자"라며 “보청기를 착용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이과학회 문일준 특별이사(삼성서울병원)는 "난청은 치매의 위험인자고,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균형감각에 문제가 생겨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이과학회는 현재 중등도 난청이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때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에서 50~59dB 구간에 난청이 있는 경우만이라도 일단 보청기 보험 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일준 특별이사는 "65세 이상 50~59dB의 난청 환자에게 5년에 한 번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본인 부담율 50%, 급여 수급률 30%로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250억 정도의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며 “큰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지만, 노인 치매 예방 등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되는 고도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일종의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각 신경에 전달해주고, 뇌에까지 소리를 전달해 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온전한 보험 급여가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는 “특히 소아의 경우 양쪽 모두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이어야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한쪽 귀만 고도 난청인 경우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자가 안 돼 현재 양쪽 모두 고도 난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 받아야 된다”며 “언어를 배워야 하는 소아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 급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소음 노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기, 생애전환기마다 청력검사를 적절히 시행해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청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대한이과학회가 제 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학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 상태며, 이중 20%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치매 예방을 위해 국가가 난청 관리를 위한 보청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60dB 이상 난청이 양쪽에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100만 원 이상의 보청기 구입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문제는 청각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중등도 난청(40~59dB)인 사람은 보청기 구입 때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등도 난청의 경우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을 해야 청력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청각장애로 인한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 치매를 유발하는 데 난청이 큰 위험요소라는 것은 수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
대한이과학회 구자원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난청은 중년에서 치매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교정 가능한 가장 큰 위험인자"라며 “보청기를 착용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이과학회 문일준 특별이사(삼성서울병원)는 "난청은 치매의 위험인자고,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균형감각에 문제가 생겨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이과학회는 현재 중등도 난청이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때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에서 50~59dB 구간에 난청이 있는 경우만이라도 일단 보청기 보험 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일준 특별이사는 "65세 이상 50~59dB의 난청 환자에게 5년에 한 번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본인 부담율 50%, 급여 수급률 30%로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250억 정도의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며 “큰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지만, 노인 치매 예방 등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되는 고도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일종의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각 신경에 전달해주고, 뇌에까지 소리를 전달해 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온전한 보험 급여가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는 “특히 소아의 경우 양쪽 모두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이어야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한쪽 귀만 고도 난청인 경우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자가 안 돼 현재 양쪽 모두 고도 난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 받아야 된다”며 “언어를 배워야 하는 소아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 급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소음 노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기, 생애전환기마다 청력검사를 적절히 시행해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청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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