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약사’ 병원 의무 배치 법안, 국회서 발의

입력 2025.01.10 18:30
마약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다. 현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3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별도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더라도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인력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이 투약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법을 준수해 투약·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마약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마약류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해 마약류 관리 부실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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