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 냄새 제거하려 샀는데… 유해물질과 세균 넣어준 셈

입력 2024.09.26 16:28
구강스프레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렴한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통해 구매한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제품 중 75.5%은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미생물 검출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동물용 구강스프레이 10개, 동물용 샴푸 10개, 동물용 물티슈 10개,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이다. 에센셜오일은 화장품, 방향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을 겸용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먼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다.

또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은 유해물질과 미생물 중복 검출됐다.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은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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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원 제공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알레르기 성분 초과했는데도 표시 없어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게다가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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