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 한의원에서 ‘350만원 패키지’ 끊었는데 구토·복통… 환불은 안 된다?

입력 2024.08.22 16:43
한약
사진=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진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한약을 처음 복용한 당일 구토, 복통, 설사가 발생했다. 한의원에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알렸으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지방 분해 주사 6회 시술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120만원을 납부한 후 2회차까지 시술을 받았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전에 비용을 안내받지 않은 서비스 시술 비용 19만원과 약 처방비, 진료비 등을 차감한 후 13만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한방 패키지는 해독 및 체중 감량을 위한 한약 등을 포함하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는 지방 분해 주사 및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하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이다.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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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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