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지정

입력 2024.0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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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했으며, 시설, 인력 등을 심사해 2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