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했으며, 시설, 인력 등을 심사해 2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했으며, 시설, 인력 등을 심사해 2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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