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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이 토양 속 질소고정과 질산화를 촉진해 식물의 질소 축적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콩과 식물의 뿌리혹에 존재하는 세균인 '뿌리혹박테리아'는 질소고정 능력으로 대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 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질소를 식물에 제공하여 생장에 도움을 준다.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미세플라스틱이 질소고정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와 농도에 따라 콩과 식물(대두, 강낭콩, 팥 등)과 연계된 질소고정 효율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콩과 식물이 생육할 토양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미세플라스틱을 1~2㎛의 서브마이크론 크기로 환경유의농도 최저농도인 50㎎/㎏을 노출시켰다. 환경유의농도는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 농도로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50∼500㎎/㎏을 의미한다.분석 결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대두(Soybean)의 생육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유기물 함량, 양이온 치환용량(토양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양과 식물에서 질소화합물이 축적돼, 질소 순환과 관련한 박테리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뿌리 영역(근권)에 미생물 군집 구성이 변화했으며, 특히 질소고정과 질산화에 관여하는 박테리아의 수와 유전자 발현이 증가했다.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식물 뿌리 영역에 질소 순환과 관련된 미생물 군집 수와 활성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세플라스틱이 미생물 군집의 활성과 구성을 변경하고, 탄소와 질소원 활용을 증가시켜 질소 순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세포 손상, 활성산소종(ROS)의 생성, 광합성·발아 감소, DNA 손상 등으로 식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토양과 식물 환경에서 주변 근권 미생물의 풍부도와 다양성에 영향을 줘 질소 순환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윤학원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을 실험실 조건의 고농도 대신 실제 환경과 유사한 농도에서 확인한 연구 결과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와 농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영향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최근 농업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오염이 가속화되는 만큼 전 지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질소 순환과 같은 생지화학적 영향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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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태진아(70)가 자신의 뱃살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태진아는 나이가 들면 보통 배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는 박명수의 질문에 "콘서트나 행사가 있으면 그때만 든든하게 먹고 나머지 일상에서는 조금씩만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상태에서는 오이, 양파를 많이 먹고, 물도 하루에 10통 정도 마신다"며 "이렇게 관리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태진아가 챙겨 먹는 오이, 양파, 물은 건강에 어떤 효과를 낼까?◇오이오이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오이의 열량은 100g당 9kcal 정도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포만감이 크고 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또 플라보노이드,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이뇨 작용을 촉진한다. 체내 노폐물이 체외로 잘 배출되게 돕는 것이다. 오이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카로틴은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이는 피부 건강에도 좋다. 오이 속 비타민C인 아스코르빈산은 피부 구성 물질인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보습 효과도 있다. 널리 알려진 오이 팩 역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열을 진정시키기 때문이다. ◇양파양파를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다. 양파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케르세틴은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원 연구팀이 30~60세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양파 가루 또는 위약 가루를 섭취한 결과, 양파 가루를 섭취한 그룹의 뱃살이 더 많이 감소했다. 이외에 양파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강한 살균‧항균 작용을 해 혈액순환, 소화 촉진,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물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다.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더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진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도 예방한다. 실제 미국 버지니아공대 영양학과 브렌다 데이비 박사 논문에 따르면,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진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다. 자는 동안에는 땀‧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L가 배출된다.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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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사체가 남는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지만, 반려동물 사망 당일엔 경황이 없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려동물이 고령이거나 호스피스 상태라면, 장례의 전후 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그날’이 왔을 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법·마음 모두 지킬 방법, 현재로선 ‘장례업체’ 이용이 유일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가족이지만, 법적 지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살아있을 땐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에 속한다. 사망 후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해 ‘화장 등 장례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면 일괄 소각된다. 주인이 자체적으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건 현행법상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려인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로는, 지금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유일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양육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주거지나 주변 야산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45.2%(252명)에 달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나이 든 반려동물의 임종에 대비하려면 장묘업체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우선, 국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부터 확인한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건조장(사체를 멸균·분쇄해 처리)시설 ▲동물수분해장(화학용액으로 녹이고 유골만 수습)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중 하나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수분해장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새로 추가됐다. 시행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아직 정식 등록한 업체는 없다.동물장묘업이 크게 성장하며 무허가 업체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장례·봉안만 등록했으면서, 화장까지 진행하는 무허가 장묘행위를 하기도 한다. 업체에선 장례·봉안 업체로 동록한 ‘합법 업체’임을 강조하니 소비자가 속기 쉬워 문제다. 특정 장묘업체에서 화장·수분해장·건조장 등을 시행하고 싶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체정보>동물장묘업’을 클릭해 해당 업체가 장례·봉안 외에 화장·건조·수분해장을 별도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등록증을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작년 한국 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10곳에 달했다. 등록증을 게시하긴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자가 흐릿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강성일 소장은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체가 장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해야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미허가 불법장례업체 대표 피해사례로 ▲보호자 사전 동의 없이 합동 화장 ▲유골 훼손 또는 바꿔치기 ▲장례 비용 과다 청구 등을 꼽았다. ◇업체와 유선 상담 추천… 추가비용·장례지도사 여부 확인정식 등록업체 중, 나와 내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강성일 소장은 “위치, 장례 절차 등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2~3곳을 우선 추린 후, 전화를 통한 유선 상담을 꼭 해 보길 추천한다”며 “상담을 통해 장례식장마다 조금씩 다른 장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례는 통상적으로 염습, 입관, 추모, 화장, 유골수습, 분골(수습된 유골을 가루로 만들기) 순으로 진행되지만, 세부적 내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절차에 대해 문의할 땐 보호자가 장례 진행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지, 사체는 화장·건조장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에 공시된 장례 비용 말고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자격증을 갖춘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상주하는지도 알아본다.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에 한한다. 그러나 여기 속하지 않는 동물도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성일 소장은 12년째 반려동물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며 개·고양이 이외에도 이구아나, 앵무새, 금붕어, 닭 등 다양한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장례확인서 발급받고, 동물등록 말소신청 해야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반려인이 할 일은 남아있다. 장례 후에 남은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그중 하나다. 강성일 소장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에 두든 유골로 추모 보석을 만들든 수목장을 진행하든 보호자가 애도하기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며 ‘유골이 부패하진 않으니,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집에서 유골을 보관하다가 천천히 생각해봐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업체 정보 ▲동물 종류·무게 ▲장례일 등을 명시한 장례확인서다. 이 문서는 동물장묘업을 정식 등록한 업체만 발급할 수 있다. 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2개월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은 동물등록이 의무다. 장례확인서나 동물병원 사망확인서를 받았다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동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이 죽은 지 30일 내로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인이 이를 놓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양육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1명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중 313명(53.0%)이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이유를 꼽았다.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적어도 1년은 그렇지 않다. 강성일 소장은 “동물등록 정보 삭제일을 기준으로 1년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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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대 여성이 뇌종양으로 인해 채소에서 베이컨 맛이 나는 등 독특한 미각 이상을 겪었다고 토로해 화제가 됐다. 루시 영어(23)에 따르면 그는 2019년부터 두통과 미각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 영어는 채식주의자여서 채소를 즐겨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채소에서 베이컨 맛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겼지만, 증상이 지속되고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2020년 갑작스러운 발작을 겪으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간 발생했던 모든 이상 증상의 원인이 뇌종양 때문인 것이 밝혀졌다. 검사 결과, 측두엽에 뇌종양이 있었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발생 부위에 따라 원발성 뇌종양과 전이성 뇌종양이 있다. 원발성 뇌종양은 뇌 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고, 전이성 뇌종양은 신체의 다른 암으로부터 혈관을 타고 전이돼 발생한다. 뇌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다. 특히 아침에 두통이 심하고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이외에도 종양의 위치에 따라 운동 마비, 언어 장애 등을 겪는다.뇌종양이 뇌의 두정엽(parietal lobe)이나 측두엽(temporal lobe)에 생기면 감각 이상을 겪을 수 있다. 두정엽은 대뇌 반구의 가운데 꼭대기 부분이고, 측두엽은 대뇌의 양쪽에 위치한다. 두 부위 모두 감각 정보를 처리한다. 특히 루시 영어처럼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환시, 환후, 환미 등 환각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 변화와 두통을 모두 겪는다면 뇌종양일 확률이 있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뇌종양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기 어렵다면 수술 후 보조적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한다. 그리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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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를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화학 지식 하나만 알면, 누구나 집에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달걀 속 계면활성제 '레시틴', 마요네즈의 핵심마요네즈는 기름에 식초나 레몬즙 향을 더해 고체화한 소스다. 문제는 기름과 식초(물)는 섞이지 않는다는 것. 옛사람들은 두 물질을 섞기 위해 달걀노른자 속 '레시틴'이라는 분자를 이용했다. 긴 막대기 모양의 레시틴 분자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한 면,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한 면으로 구성돼, 서로 상극인 두 물질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마요네즈를 만들 땐 ▲달걀 ▲식초나 레몬즙 ▲식용유만 있으면 된다. 신맛을 상쇄해 조화로운 맛을 더해주는 짠맛(소금)을 약간 첨가해 주면 더 풍미 좋은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다.딱 한 가지 중요한 재료를 더 더하자면 '믹서기'다. 푸드 프로세서도 상관없다. 빠르게 모든 물질을 잘 섞어줘야 레시틴의 친유성기가 식용유 둘레를 감싸 작은 방울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용유 방울이 만들어지면 친수성기는 물 속을 유유자적 돌아다니며 안정된 마요네즈 형태를 유지한다.더 잘 만들기 위해선 둥둥 떠다녀야 하는 기름보단 바탕이 되는 물에 먼저 레시틴을 섞어줘야 한다. 식초나 레몬즙과 달걀을 먼저 믹서기에 넣어 섞고, 식용유는 조금씩 나눠 넣어준다. 점점 혼합물이 걸쭉해지며, 마요네즈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한편, 기름과 물의 온도 차가 크면 잘 섞이지 않으므로 마요네즈를 만들기 전 달걀은 실온에 잠시 꺼내 놓은 후 이용하는 게 좋다.◇올리브유로 만들 땐, 믹서기 쓰면 안 돼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는 마요네즈 맛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혹여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면, '믹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방울은 작은 지방 파편이 많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 이 덕분에 올리브유가 혀에 닿았을 때 지방 덩어리가 미뢰에 잘 닿지 않는다. 그러나 믹서기의 강한 힘으로 올리브유를 돌리면, 지방 파편끼리 형성돼 있던 결합이 부서진다. 이 중 쓴맛이 강한 지방 파편이 떨어져 나오고, 결국 쓴맛이 많이 나는 마요네즈가 완성된다.쓴 맛이 없는 마요네즈를 만들고 싶다면 카놀라유 등 향이 강하지 않은 식용유를 사용하면 된다. 올리브유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손으로 여러 번 저으면 쓴맛이 강하지 않은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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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계절이다. 인공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눈이 금세 뻑뻑해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점안겔이나 안연고가 도움될 수 있다. 인공 눈물보다 점도가 높아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점안겔·안연고, 눈의 지질층 강화해 눈물 증발 막아 건조한 눈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점안겔·안연고로는 바슈헬스코리아의 ‘리포직(liposic)점안겔’, 한국알콘의 ‘듀라티얼즈(duratears)안연고’가 가장 대표적이다. 점안겔은 안구건조증이 오래 지속돼 각막염이 생긴 사람이나, 인공눈물을 자주 넣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다. 안연고도 겔과 비슷하다. 자기 전에 건조하고 각막염이 생긴 눈에 넣어주면, 취침하는 동안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리포직점안겔은 ‘카보머’, 듀라티얼즈안연고는 ‘라놀린’이 주성분이다. 성분은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눈의 지질층을 보호함으로써 건조함을 완화한다. 노화 등으로 눈의 마이봄샘(기름샘)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대한약사회 김예지 학술위원(약사)은 “카보머는 안구 표면에 안정적인 수용성 필름을 형성해, 눈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질층을 보호한다”며 “라놀린 역시 지질층을 강화하고, 안구의 수분증발을 차단해 눈을 촉촉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연고는 겔보다 끈적거림이 심하다. 눈에 넣었을 때 시야가 흐려지는 게 싫다면 안연고보다 겔이 나을 수 있다.◇렌즈 빼고 넣어야… 통증·터널시야 부작용 땐 병원으로점안겔과 안연고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약의 사용 기한이다. 김예지 학술위원에 따르면 리포직점안겔은 개봉 후 28일까지, 듀라티얼즈 안연고는 개봉 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보다 오래된 제품은 폐기하는 게 좋다. 약을 투여하기 전엔 콘택트렌즈를 빼야 한다. 아래 눈꺼풀을 당겨 약이 늘어갈 공간을 만든 후, 연고를 작게 한 방울 짜 넣으면 된다. 용기 끝이 안구나 눈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약 투여 후엔 눈을 감고 눈 앞머리를 약 1분간 지그시 눌러주고, 눈을 깜빡이며 약을 골고루 퍼뜨린다. 콘택트렌즈는 약을 넣고 30분이 지난 후에 다시 착용하면 된다.겔이든 연고든 점안 직후엔 눈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있다. 시야가 다시 뚜렷해질 때까지는 운전이나 기계조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사용 후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김예지 학술위원은 “리포직점안겔은 4급 암모니아 소독제인 세트리미드 성분이 첨가돼 사용 후 발진, 작열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있다”며 “듀라티얼즈안연고를 사용한 후 ▲시야가 계속 흐릴 때 ▲시야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터널 시야’ 증상이 나타날 때 ▲눈 통증이 생길 때 ▲조명 주변에 후광이 보일 때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눈물, 과도하게 넣으면 눈 유익성분 희석돼인공눈물이든 점안겔·안연고든 과도하게 넣으면 안 된다. 넣기 전에 의사·약사와 투여 빈도를 상의하는 게 좋다. 특히 인공눈물을 습관적으로 넣는 건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 있다 중앙대병원 안과 김경우 교수는 “천연 눈물엔 감염 예방 효소, 세포 재생 인자, 면역 조절 단백질 등 유익한 성분이 많지만, 인공눈물은 단순 수분이라 과도하게 넣으면 유익 성분이 희석되거나 씻겨나가 버린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꼭 필요할 때만 적당량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눈물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독성 각막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안구건조증은 사람마다 원인도, 증상도 무척 다양하다. 이에 본인의 불편함이 안구건조증 탓인지 모르는 환자도 많다. 김경우 교수는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은 없으면서 시력저하, 안구 통증, 가려움증 등을 주로 호소하는 중등도 안구건조증 환자도 있다”며 “인공눈물을 넣어도 이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눈물점 막는 시술 받거나, 항산화제 복용하는 게 도움병원에선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때 인공눈물과 항염증 안약을 사용한다. 눈물이 빠져나가는 입구인 ‘누점’을 막아, 눈 안에 눈물이 고여있게 하는 시술을 하기도 한다. 쇼그렌증후군 등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눈물샘 기능이 떨어져서 안구건조증이 생겼다면,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 경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된다.김경우 교수는 “보통의 안구건조증 환자에겐 경구약이 잘 처방되지 않는다”며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쇼그렌증후군 환자가 아닌 일반 안구건조증 환자라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양소 중에선 오메가3가 눈물 지방층 개선, 비타민D가 마이봄샘 기능 강화에 도움된다. 이외에도 야생 블루베리인 빌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피로를 푸는 데 이롭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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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시행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막이 아닌 안구 이식으로 시력을 확보하게 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NYU) 랑곤헬스 의료진은 지난 5월 미국인 남성 에런 제임스(46)에게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고 전날 발표했다.전력선 회사에서 근무했던 제임스는 재작년 6월 고압 송전선에 얼굴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그 사고로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팔을 잃었으며, 코와 입술의 형태를 잃는 등 안면에 광범위한 상처를 입었다. 뉴욕대 의료진은 제임스의 안면을 재건하는 이식과 더불어 안구까지 이식하는 '이중 이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임스를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다. 의료진은 3개월 후 30대 남성 기증자를 찾을 수 있었고, 21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시력 회복을 위해서는 눈 앞 쪽의 투명 조직인 각막을 이식하는 방법이 활용되는데, 안구와 시신경을 포함하는 눈 전체를 이식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수술팀은 기증된 시신경을 제임스의 시신경과 접합할 당시, 신경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증자에게서 나온 특수한 줄기세포를 주입했다. 뉴욕대 의료진은 제임스가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식된 안구가 빠르게 건포도처럼 오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나, 제임스의 왼쪽 눈은 내액이 충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진은 혈류가 양호하고 거부반응의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임스는 취재진 앞에서 검진받으면서 "기분이 좋다. 아직은 눈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고, 아직 눈꺼풀을 깜박일 수 없지만 이제 느낌이 온다"며 "어디서든 시작해야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식받은 안구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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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 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환경부는 지난 8일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목록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값비싼 종이 빨대를 구매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환경부는 규제를 들이미는 대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기후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소비자기후행동은 이어 “시민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었다”며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말했다.작년 10월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그러나 환경부는 계속해서 일회용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범운영 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덕분에 제주도의 컵 반환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백지화한 것이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년 만에 뒤집은 결과,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 18만 7263개에서 넷째 주 12만 3206개로 3주만에 34%나 감소했다.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약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 홍수, 산불, 가뭄, 물가상승 등 일상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