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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하기도 했다.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식욕억제제는 중독 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과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 중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방이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의학적으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에게 한해 단기간 보조요법으로만 사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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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40대 여성이 사례가 보고됐다.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교육병원 내과 의료진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41세 여성이 6주간 지속되는 복통으로 내원했다. 그는 식욕부진과 함께 2kg의 체중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은 대변에서 꿈틀거리는 흰색 벌레가 다섯 차례 배출했다고 전했다.자세한 검사 결과, 대변에서 나온 벌레의 정체는 원숭이를 통해 옮을 수 있는 기생충이었다. 축산업 종사자였던 여성은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았지만, 원숭이와 자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충제인 프라지콴텔을 복용했고, 이후 다행히 증상은 사라졌다. 추적 검사에서도 기생충이 확인되지 않았다.의료진은 “원숭이를 자주 접촉하는 농촌 지역에서 드물게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며 “원숭이가 배출한 기생충 알이 토양 속 진드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증상이 모호해 단순 복통으로 오인되기 쉬워 진단이 쉽지 않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한편, 여성이 겪은 ‘베르티엘라증’은 베르티엘라라는 촌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장내 기생충 질환이다. 흙에 오염된 음식이나 손을 통해 진드기를 섭취할 때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대변에서 촌충 마디가 나오는 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 치료는 구충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호전되며 사람 간 전염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촉하는 행동을 피하는 게 좋다.이 사례는 ‘큐레우스’ 저널에 지난 26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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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은 몸속에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 위나 장을 직접 살펴보는 검사로, 위암·대장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검사 중 통증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진정 내시경'으로, 진정제를 사용해 의식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에 따르면 국내 진정 내시경 시행 비율은 50~75%다.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진 진정 내시경도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중 진정제 과다 투여로 호흡곤란·심정지가 발생한 의료 분쟁 사건을 정리했다.◇사건 개요평소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을 앓던 60대 여성 A씨는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B병원을 찾았다. 검사 전 혈압과 맥박은 정상 범위였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다. 의료진은 진정제(디아제팜 등)를 투여한 뒤, 수면 유도 약물인 프로포폴 9cc(약 90mg)를 먼저 주입했다. 검사 도중 A씨가 움직이자 프로포폴 3cc(약 30mg)를 추가 투여했다.추가 투약 직후 몇 초 만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산소 공급을 늘리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응급 약물 투여와 심장마사지를 시행했다.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약 23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 기능은 회복됐지만, 결국 뇌에 산소가 부족해 생기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환자 측 "과다 투여" vs 병원 측 "예측 어려운 상황"A씨 측은 B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비교적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짧은 시간 안에 투여했고, 추가 투약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이후 기도 확보와 호흡 유지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반면 B병원 측은 호흡과 심장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은 임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직후 산소 공급과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검사 자체의 필요성, 사전 설명, 응급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물 사용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총 투여량은 기준 범위 내였지만 초기 투여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디아제팜과 프로포폴을 함께 사용한 점이 호흡과 심장 기능 억제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재원은 진정 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뇌 손상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병원 측에 7000만 원 배상을 권고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합의했다.◇진정 내시경, 환자 상태 사전 평가 중요진정 내시경은 통증과 불안을 줄여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검사지만, 진정제 사용으로 인해 드물게 호흡 억제나 심정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효과가 빠르지만 호흡과 심장 기능을 억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나 심장·폐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이 때문에 검사 전에는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정제 사용 여부와 용량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검사 중에는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 등 생체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약물도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숙련된 의료진이 검사를 시행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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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근무하는 50대 남성 A씨(울산시 북구)는 지난해 봄 목욕탕에서 세신사로부터 목 뒤쪽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옷을 입을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혹이 커졌고, 누워 있을 때 압박감과 통증까지 나타났다. 종양을 의심해 병원을 찾은 A씨는 ‘지방종’ 진단을 받았고, 수술 치료 후 일상으로 복귀했다.◇40대 이상에게 흔히 나타나는 양성 종양지방종은 우리 몸의 지방조직 속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대부분 혹 같은 형태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지방종은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커진다. 초기에는 통증이나 피부 변화, 전이 등의 증상이 거의 없지만 크기가 커지면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거나 A씨처럼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지방종은 한 해 약 10만 명 내외가 진단받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주로 40대 이상 성인에게 발생하지만 드물게 소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발생 부위는 몸통, 팔, 허벅지 등 지방조직이 있는 피하층이 대부분이다.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 노화,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마른 체형에서도 흔히 발생한다.울산엘리야병원 외과 배강호 과장은 “몸에 갑자기 혹이 만져지면 악성 종양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방치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혹이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종도 방치하면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증상이 없어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부분 경과 관찰… 통증 시 수술 고려진단은 전문의의 촉진으로 가능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깊은 부위에 위치한 경우 초음파, CT, MRI 검사 등을 시행한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악성 종양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지방종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단발성 지방종은 통증이 없고 성장 속도가 느리며, 보통 한 개만 발생한다. 가족성 지방종은 여러 개가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생긴다. 통증을 동반하는 동통성 지방종은 폐경 이후 여성에서 흔하며, 목 주변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마들룽병(양성 대칭성 지방종)은 40대 이상 남성에게 주로 나타난다.지방종은 양성 종양이므로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압박감이 있는 경우 ▲관절이나 신경 주변에 생겨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미용상 스트레스가 큰 경우 ▲지방육종 등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한다.작고 얕은 지방종은 일시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배강호 과장은 “대부분의 지방종은 경과 관찰이 가능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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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년 환자가 어깨 통증을 단순히 오십견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발생 부위와 움직임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건염, 근막통증증후군 등 전혀 다른 질환일 수 있다. 이를 오인해 방치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성 통증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힘찬병원 정형외과 최경원 진료원장은 “어깨는 관절뿐 아니라 주변 인대, 근육 등 모든 구조물이 제대로 작동해야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며 “통증 위치나 움직임 제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 관절 문제인지 인대나 근육 문제로 인한 통증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팔 머리 위로 올렸을 때 괜찮으면 목 디스크 의심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깨 자체 문제만은 아니다. 목에 문제가 생겨도 연결된 신경에 의해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다면, 어깨가 아닌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추 신경은 어깨와 팔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이 발생하면 목 대신 어깨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어깨를 움직여도 통증 양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통증이 목 뒤쪽부터 날개뼈인 견갑골 주변까지 이어진다면, 근육이 수축해 통증이 발생하는 근막통증증후군이나 견갑골이상운동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육성 통증은 구조적 손상보다는 기능적 문제에 가까워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으로 호전될 수 있다.◇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석회성건염, 특정 각도에서 걸리면 오십견가만히 있어도 어깨 통증이 심하다면 염증으로 인한 석회성건염과 활액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석회성건염은 어깨 힘줄에 석회질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힘줄 내 석회가 형성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에서 강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석회 침착 없이 관절 내막이나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활액막염으로 볼 수 있다. 최경원 원장은 “석회성건염은 통증이 가장 심한 어깨 질환 중 하나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흔하다”며 “염증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 고령층은 석회성건염, 젊은 연령층에서는 활액막염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관절 가동 범위에 따라서도 질환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힘들다면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할 수 있다. 흔히 오십견이라 불리는 질환으로,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유착되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점차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어깨를 많이 써서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진행되어 관절이 굳어 생긴다. 처음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결국 어느 방향으로도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은 있지만 끝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안정시키는 핵심 구조로, 반복적인 사용이나 노화로 인해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회전근개 질환은 50대 이후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힘줄의 퇴행성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특정 각도에서는 통증이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오십견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질환의 구별은 다른 사람이 아픈 팔을 들 때 오십견은 들기가 어렵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사람이 팔을 올리면 들어 올릴 수 있는 차이로 확인해 볼 수 있다.◇자가 진단은 참고 수준… 통증 지속되면 MRI 검사필요이처럼 통증 양상을 통해 질환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자가 진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어깨 질환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등 여러 질환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오십견이나 견관절 강직과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감별이 어려워 전문의 진료와 검사가 필수적이다. 또 개인의 근육량, 연령, 생활 습관에 따라 동일한 질환이라도 증상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만약 통증을 단순 근육통이나 일시적 통증으로 오인해 방치할 경우, 초기에는 염증 단계였던 병변이 점차 구조적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는 부분 파열 형태로 시작되지만, 치료 없이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확대되고 근육 위축으로 이어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해질 위험도 커진다.최 원장은 “자가 진단은 자신의 질환을 추정하는 참고 수단일 뿐,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악화한다면 지체 없이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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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불인증 유예' 잠정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신청했다.의평원은 23일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의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30개 대학(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30개 대학 중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를 제외한 26개 대학은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25년 1차년도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았던 울산대와 원광대, 충북대는 재심사를 거쳐 해당 판정이 해제됐다.의평원의 인증 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유예'는 유예 기간(1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하되, 1년 후 재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건국대는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분야의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병리학 분야 전임교원 1명이 확보되지 않았고, 경주 캠퍼스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림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기생충학 분야 전임교원 1명이 확보되지 않았다.전북대는 가정의학과 전임교원 1명과 24·25학번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재심사를 신청한 만큼 최종 결과는 재심사 종료 후 별도 발표된다.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입학한 재학생에게 영향이 없다"며 "의평원과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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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용량 오류가 발생하면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펜타닐처럼 작용이 강한 약물은 소량 차이에도 위험성이 커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펜타닐 과다 투여로 심정지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사건 개요50대 여성 김씨는 갱년기 관련 우울증으로 약 2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었다. 2021년 2월 21일 새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케토락과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트라마돌 등을 투여받았다. 혈액검사와 복부·골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 1.7cm 크기의 담석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급성 복증과 소화성 궤양을 추정 진단한 뒤 귀가 조치했다.이틀 뒤인 2월 23일, 김씨는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뒤 응급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펜타닐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해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50㎍이 아닌 500㎍이 처방·투여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김씨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청색증(피부나 입술, 손끝 등이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변하는 상태)을 보이며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후 심정지에 빠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고, 자발순환(심장이 다시 뛰며 혈액 순환이 회복된 상태)이 회복됐다. 김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경피적 담낭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3월 5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만 김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불면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환자 “과다 투여로 심정지·정신적 후유증 발생” vs 병원 “약제 선택 자체는 적절”김씨 측은 “의료진이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호흡 억제와 심정지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등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반면 병원 측은 “김씨가 이전 응급실 방문에서도 여러 진통제를 투여받아야 통증이 조절됐고, 재내원 당시에도 담낭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펜타닐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투여 과정에서 계획한 용량보다 많은 양이 투여된 사실은 인정했다.◇의료중재원 “정신적 후유증과 인과관계 인정”감정 결과, 의료중재원은 김씨에게 펜타닐을 진통제로 투여한 것 자체는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 체중이 77kg인 점을 고려하면 적정 투여량은 50~100㎍ 수준인데, 실제로는 500㎍이 투여돼 권장량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다 처방이었다고 봤다.또 의료중재원은 김씨가 펜타닐 과다 투여 뒤 심정지를 겪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 정신적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정지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존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아울러 의료중재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의사뿐 아니라 이를 승인·불출한 약사, 용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간호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병원이 김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됐다.◇마약성 진통제, 투여 전 용량 확인 필수이번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용량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로, 적정 용량을 초과하면 호흡억제 등 위험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처방, 조제, 투약 단계가 각각 다른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각 단계에서 용량과 약물명을 반복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약물 투여 전 이중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중대한 투약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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