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기 연구 바탕으로 기능성 부여… 유효성분 일정량 이상 있어야 질병 예방 인정받은 원료, 비타민D·칼슘·자일리톨뿐
우리 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는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를 챙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기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 효과를 낼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나치게 맹신(盲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백수오 성분의 특정 제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이제 생활 속의 일부가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건강 상태를 개선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약과 식품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며 "인체 독성은 적지만 약 보다 효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효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신뢰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크 표시를 할 수 있으려면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식약처는 동물실험, 임상시험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홍삼, 폴리코사놀, 유산균, 오메가3지방산 등의 원료에 대해 건강 기능성(건강 상태 개선 또는 질병 예방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부여하는데, 이를 기능성 원료라고 한다. 현재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은 것은 243종이며, 이 원료를 넣어 만들어 국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은 1만6000여 종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능성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돼야 한다. 면역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홍삼이라고 해도 미량이 들어 있는 홍삼 캔디·홍삼 주스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홍삼 속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이 2.4~80㎎ 들어 있는 홍삼정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고해도 원료의 기능성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각 제품마다 표시가 돼 있는데, '영양·기능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은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양과 신뢰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과학적 연구결과가 많아 특정 효능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부여한다. 1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뒷면에 '○○에 도움을 줌'이라고 쓰여 있다. 1등급을 받은 기능성 원료는 현재 6종류(루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 지아잔틴 추출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밖에 없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되는 2등급 기능성 원료는 동물실험·임상시험에서 실제 효과를 낸 적이 있지만, 1등급 원료만큼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을 때 부여한다. 홍삼, 유산균, 오메가3지방산, 백수오 제품을 포함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95% 이상이 2등급이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함'으로 표시되는 3등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부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은 "1등급이 효과가 꼭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과학적 연구결과가 많아 효과가 입증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질병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원료는 3개 밖에 없는데, 비타민D와 칼슘(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자일리톨(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다. 비타민·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는 효능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영양소들은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들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보충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제품 정보에 '○○에 필요'라고 써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2가지가 있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고시(告示)한 기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원료를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기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개별인정형은 개인·연구소 등이 특정 원료에서 기능성을 발굴, 효과·안전성에 대한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의·허가를 받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