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25일 진행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최근 엑스레이 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 자격에서 누락돼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는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로써는 적합한 행정 절차로 승인을 받아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엑스레이 기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활용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한의사는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로써는 적합한 행정 절차로 승인을 받아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엑스레이 기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활용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사법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가능’ 판단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1년 있는 사람, 방사선사,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 등이 적시됐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도 자격 기준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 속해 엑스레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엑스레이 설치·사용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한의사도 한의대에서 모든 부위의 엑스레이 사진 등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문제는 사용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직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긴 어렵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 신고할 때 필수 입력 사항에 '안전관리책임자'를 기재하게 돼있다. 또 '진단용 방사성 발생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없다.
◇"환자 편의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가능"
한의협에서는 엑스레이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이 가능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면,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환자가 다시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기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한다. 이후 한의원 치료를 받으려면 다시 검사 결과를 CD 등에 넣어 한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진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중 방문에 대한 문제 해결과 중복 진료로 의한 진료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엑스레이 영상 진단이 필수여서, 진단받는 중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저선량 방사선 엑스레이 기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하게 활용가능 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도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길 원한다”며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가 찬성했다 밝혔다.
◇대만 중의사는 엑스레이 사용 중
대만은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를 비롯한 네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생화학 검사 ▲소·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만 중의사도 양의사와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고, 각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진행한다. 건강보험도 즉시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단체에서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 한 한의원은 직접 검사 기관을 찾아 '진단용 방사성 발생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받고,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엑스레이는 방사선 피복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긴 어렵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 신고할 때 필수 입력 사항에 '안전관리책임자'를 기재하게 돼있다. 또 '진단용 방사성 발생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없다.
◇"환자 편의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가능"
한의협에서는 엑스레이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이 가능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면,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환자가 다시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기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한다. 이후 한의원 치료를 받으려면 다시 검사 결과를 CD 등에 넣어 한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진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중 방문에 대한 문제 해결과 중복 진료로 의한 진료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엑스레이 영상 진단이 필수여서, 진단받는 중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저선량 방사선 엑스레이 기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하게 활용가능 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도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길 원한다”며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가 찬성했다 밝혔다.
◇대만 중의사는 엑스레이 사용 중
대만은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를 비롯한 네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생화학 검사 ▲소·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만 중의사도 양의사와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고, 각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진행한다. 건강보험도 즉시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단체에서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 한 한의원은 직접 검사 기관을 찾아 '진단용 방사성 발생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받고,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엑스레이는 방사선 피복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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