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년' 식품 기준·규격 관리 계획 수립

입력 2025.02.19 16:07
식약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2029년간 진행할 '제3차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식품공전개선협의체' TF를 구성해 올해부터 개편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환자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한다. 영양강화제·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편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바이오 식품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향후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식품이 국민이 신뢰하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로는 녹조 등 자연독소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사전 차단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사용가능한 원료 물질을 정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자원재생·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를 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식품의 기준·규격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기준·규격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또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이력과 그 사유를 알기 쉽게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공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원료 혼입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 등도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에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 식품 기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우수한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2015~2019년 제1차 기본계획을, 2020~2024년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지난 계획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농약·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을 통한 식품 안전성 향상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 특수의료용도식품 체계 개편으로 시장 활성화 ▲식물성 원료,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대체식품 기준·규격 신설 등 ▲각종 유해물질(중금속,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위해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한 재평가 및 기준 설정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재생원료 인정체계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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