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제거 비용만 1000만 원… 염료에 중금속 있기도

입력 2023.07.11 17:00
류호정의원 문신 스티커 사례
문신은 영구적인 염료를 피부 깊숙이 주입하는 침습행위로, 레이저를 이용해 수십차례 제거시술을 해도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지난 2021년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타투스타커를 사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SNS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을 맞아 문신(타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문신을 옷차림처럼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고, 맘에 들지 않더라도 레이저로 지우면 된단 생각에 실제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신을 지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문신은 그 자체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막대한 시간·비용 들여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
레이저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문신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대외협력이사가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한 피부과의사회의 무료 문신제거 사업 결과를 보면, 문신을 지우는 데는 평균 10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고, 기간은 18개월 이상 걸린다. 제거 비용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완전 제거는 어렵다.

황 이사가 공개한 A씨 사례는 문신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영어 알파벳 13개를 지우는데 총 43회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했고, 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됐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음에도 이 환자의 문신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흉터로 남았다. 그야말로 '50만원을 들여 문신했다가 문신을 지우기 위해 183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황지환 이사는 "피부 조직에 깊이 영구적인 염료를 주입하는 타투는 평생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며 "타투스티커나 바디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문신 제거 사례1
문신은 피부 조직 깊이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라 레이저를 이용해 여러차례 시술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대외협력이사 제공
◇독성 물질·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빈번한 문신 염료
문신용 염료 자체도 문제다. 대부분 문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알고 있으나 염료 내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가 낮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정준민 교수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염료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각종 중금속, 방부제 등이 포함돼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고, 광독성은 특정 물질이 자외선과 만나 말 그대로 독성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건강엔 당연히 해롭다.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일도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염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선 적혈구를 파괴해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나프탈렌,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크리센이 일부 문신염료에서 다량 검출됐다. 2016년 조사에서는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중 12개 제품(48%)에서 카드뮴, 납, 비소, 니켈, 아연/구리 등 각종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염료 제품의 문제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신·반영구 화장 염료 대부분에는 포름알데하이드,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가 인정한 발암물질로 접촉피부염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다. 미국 문신 잉크 73%(127개 중 93개), 국내 문신 잉크 81%(16개 중 13개)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는 하나,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는 실제 문제사례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의료계는 반박한다. 의료현장에선 문신 염료에 포함된 다량의 중금속 물질 때문에 MRI 촬영 후 심각한 화상이 발생, MRI 촬영을 하지 못하는 환자, 임파관을 통한 문신 염료 이동으로 유방암 판단을 할 수 없어 지켜만 봐야 하는 환자, 문신 부위에 림프종·피부상피세포암·악성흑생종이 발생한 환자가 다수 존재한다. 문신 이후 흉터, 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은 흔한 수준이다.

정준민 교수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화공약품 잉크는 인체에 주사 불가능하다"며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염료가 체내에 주입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잠재적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을 위해 사용하는 염료엔 다양한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돼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적절한 의료서비를 받는 데 지장을 준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정준민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