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험관아기(체외수정)나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병원별 시술 내용 및 진료비 편차가 커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는 "난임 시술비는 병원에 따라 1회당 300만~50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 시술비 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현실적이지 않았다"며 "환자가 직접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등 병원 선택의 폭도 좁았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난임 시술비를 표준화해 모든 병원에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병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전체 시술 비용의 30%로 낮아진다.
/김지아 헬스조선 기자
◇시술 비용의 30%만 환자 부담
다음 달부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 시술 비용의 30%다. 난임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환자는 9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 전 과정과 필요한 약제까지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다. 김탁 교수는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제각각이던 병원별 시술비도 표준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는 어떤 병원을 찾든 같은 가격으로 난임 시술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는 "기존 난임 지원 사업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컸던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보조금 형식으로 시술비를 줄여주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선배아(시험관 배아를 동결 없이 이식) 형태의 체외수정 시술에 한해 지원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은 이달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만 44세 미만 여성 대상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여야 한다. 이런 부부 중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았으며,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는 시험관아기 시술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다. 이전에 난임 시술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횟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