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제외, 건강보험 모두 보장… MRI·초음파까지

입력 2017.08.09 17:57
MRI 찍고 있는 환자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 비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 약 3800개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사진=헬스조선 DB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 약 3800개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미용·성형 등 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비급여 비중이 36.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19.6%)보다 높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이라며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건보료는 연평균 2~3%대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음파·MRI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디스크와 인지장애 진단 등에 필요한 MRI 진단비가 급여화되고, 2019년에는 각종 혈관성 질환과 간·담낭·췌장 등 복부 MRI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2020년에는 양성종양, 염증성 질환, 근육 질환 등의 진단에 필요한 MRI에도 건보 적용이 이뤄진다. 초음파는 내년까지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진단에 급여화되고, 2019년에는 두경부·​갑상성 질환, 2020년에는 근육과 혈관 질환에 건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으면 약 15~50%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선택진료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대학병원 조교수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 조교수 10년) 및 한의사를 말한다.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3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계 뉴스 헬스케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