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기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올해 2월 1일부터 확대됐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인공와우는 인공와우이식술 시행에 필요한 장치로,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다.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이식된다.
기존에는 비용이 약 2000만원으로 비싸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됐다"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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