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남겨질 반려동물이 걱정돼 보호 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토킹, 교체 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크게 ▲반려동물 위탁 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 보호 ▲반려동물 보호 시설(주거지) 동반 입소로 구분된다. 먼저 반려동물 위탁 보호 사업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여성 폭력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할 때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것이다. 최대 7개월까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 보호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할 때 인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일시 보호 하는 사업이다.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시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면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최대 7일까지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호 시설 동반 입소는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보호 시설(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최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11호실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최대 30일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은 크게 ▲반려동물 위탁 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 보호 ▲반려동물 보호 시설(주거지) 동반 입소로 구분된다. 먼저 반려동물 위탁 보호 사업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여성 폭력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할 때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것이다. 최대 7개월까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 보호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할 때 인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일시 보호 하는 사업이다.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시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면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최대 7일까지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호 시설 동반 입소는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보호 시설(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최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11호실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최대 30일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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