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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간 독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약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은 술 이외에도 다양하다. 약과 음식 속 성분이 충돌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감기약이나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돼있어, ▲커피 ▲초콜릿 ▲에너지음료 같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카페인의 부작용으로는 맥박 수 증가, 두근거림, 불면증 등이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특히 해로우니 주의하는 게 좋다.빈혈을 치료하려 먹는 철분제를 ▲녹차 ▲홍차 ▲우롱차 같은 차 종류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된다. 철분제는 대개 흰색의 정제나 캡슐 형태이며, 내용물은 검은 철가루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철분은 ‘환원철’이라는 산화되지 않은 철분이다. 환원철을 녹차나 홍차와 함께 복용하면 차에 함유된 타닌이라는 성분에 의해 산화돼버린다. 타닌은 위장 내에 30분 정도 머물기 때문에 철분제를 복용하기 30분 전후로는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혈전(피떡) 발생을 막기 위해, 혈전을 녹이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사람은 청국장을 지나치게 먹지 않는 게 좋다. 청국장에는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K가 풍부해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 비타민K가 들어있는 음식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과도한 양을 섭취하진 말아야 한다. 비타민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근대, 순무, 상추, 양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류 ▲각종 콩류 ▲아보카도, 석류 등 과일 ▲소간, 돼지 간, 닭 간, 베이컨 등 육류가 대표적이다.혈압이 높아 혈압강하제를 복용 중이라면 자몽을 먹지 않는 게 좋다. 혈압강하제와 자몽을 함께 먹으면 혈압강하제 속에 포함된 칼슘 차단물질, 특히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차단물질의 효력이 올라간다. 여기에다 자몽 속 나린진이란 성분이 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늦추며 급성 혈압저하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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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각 부위는 신경 줄기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연관통’이라고 한다.연관통은 특정 신체부위와 신경을 공유하는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뜻한다. 여러 장기와 조직이 같은 감각신경을 공유하다보니, 뇌가 통증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착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병원에서도 일부 질환을 진단할 때 다른 부위에 연관통이 있는지 묻곤 한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생기면 연관통을 확인하고, 그 부위와 신경으로 이어진 다른 조직의 손상을 의심하는 식이다.심장질환이 있으면 초기에 왼쪽 팔 안쪽, 왼쪽 손바닥, 새끼손가락이 아플 수 있고, 식도질환일 경우엔 식도와 신경을 공유하는 왼쪽 어깨 앞부분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위·십이지장에 궤양이 발생했을 때는 척추 왼쪽을 따라 통증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췌장에 염증·궤양이 생기면 오른쪽 날개뼈 아래, 허리 중간 부분이 아프고, 맹장염이 발생했을 때는 맹장이 위치한 오른쪽 아랫배가 아닌 배꼽 주위에 통증이 선행될 수 있다. 폐는 오른쪽 날개뼈와 감각 신경을 공유한다.관절 문제로 인해 연관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 아플 수 있고, 목디스크가 있을 땐 어깨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 턱관절이 좋지 않으면 편두통이 생기는 것도 일종의 연관통이다.연관통은 다른 부위의 문제로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다. 원인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것만이 통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인 질환이 악화되면 연관통도 악화될 수 있다. 이유 없이 손, 팔, 어깨, 날개뼈 등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위와 신경으로 연결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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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오래 보관한 김장 김치나 묵은지에 곰팡이가 펴 있는 경우가 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김치에 핀 곰팡이를 몸에 좋은 효모로 여기고 그냥 먹는다.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하거나, 씻어 먹는 식이다. 그러나 김치에서 생성된 효모와 곰팡이는 엄연히 다르다. 김치에 핀 곰팡이를 무턱대고 먹었다간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흰색 알갱이, 인체에 무해한 효모김치 표면에 생긴 흰색 알갱이는 걷어내고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흰색 알갱이를 곰팡이로 착각하지만 효모의 일종이다. 정식 명칭은 ‘골마지’로, 김치나 간장, 고추장 등 수분이 많은 발효식품 표면에 생기는 흰색 막을 말한다. 흰색의 둥근 모양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형태다.김치의 골마지는 대개 ▲냉장고의 높은 온도 ▲김치가 국물에 충분히 잠기지 않은 채 오래 보관됐을 때 ▲용기 뚜껑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공기와 자주 접촉될 때 발생한다. 다행히 골마지에는 독성이 없다.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김치 표면에 발생한 골마지는 먹어도 위생상 안전하다. 연구팀은 골마지를 대상으로 독성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골마지에서 특별한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전체 분석 결과에서도 독성 관련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김치 전체에 골마지가 폈을 경우에는 먹지 않고 버려야 한다. 골마지는 김치를 무르게 해서 김치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초록·파랑·검정 곰팡이, 전량 폐기해야초록색·파란색·검은색 곰팡이가 핀 김치는 먹어선 안 된다. 전량 폐기해야 한다. 김치가 부패했다는 증거다. 식품에 핀 곰팡이는 독소를 생성한다. 곰팡이 독소는 미량으로도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해 조리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김치에서 잘라내도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김치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다. 곰팡이는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등의 색깔을 보이면서 실 모양의 형태를 보인다.◇김치 위에 위생 비닐 덮어주기김치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김치 보관 시 김치 위에 위생 비닐을 덮어주는 게 좋다. 김치는 국물에 잠기게 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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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때문일까. 최근 대상포진으로 고생했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를 틈타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몸에 잠복해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완치 후에도 각종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흔해 고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알려졌다. 대상포진이 걱정되면 당장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걸까? 가격도 다양한데 비싼 게 더 좋은 걸까? 헬스조선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계절보다 중요한 건 나이… '고위험군'은 일단 권고유독 겨울에 대상포진 환자가 눈에 띄어, 대상포진 백신 접종도 겨울에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다. 대상포진은 계절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절보다는 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접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김진남 교수는 "대상포진은 계절에 따라 유행하지 않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며 "무더위나 강추위일 때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극심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보다는 나이, 면역 상태 등을 살펴 접종을 고려해 접종하는 게 맞다"고 했다.나이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권고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김진남 교수는 "대상포진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1000명당 대상포진 환자 수가 30~40대는 1.9명이라면, 65세 이상은 11.8건이다"며, "실제로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급증하고, 환자는 60~70대 가장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50세 이상부터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그 외에는 면역저하자인 경우에만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면역저하자란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저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백혈병·림프종 등 혈액종양질환자인 경우,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경우, 화학항암요법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60세 이상엔 생백신보단 유전자 재조합 백신 권장그렇다면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 65세 고령자에겐 고면역원성 백신을 권한다. 고령자는 같은 백신을 맞아도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대상포진 백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0~60만원을 호가하기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권한다고 했다.대상포진 백신은 생산방식에 따라 크게 '약독화 생백신(생백신)'과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구분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생백신으로는 MSD의 '조스터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가 있고,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는 GSK의 ‘싱그릭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를 분석한 각 백신의 최고가를 보면, '조스터박스'는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30만원, GSK는 60만원대이다.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에서 생백신과 유전재재조합 백신을 구분없이 권고하고 있으나, 고령자에겐 면역원성 효과가 더 높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우선 권고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접종 후 대상포진 예방률을 보면, 생백신은 50~60% 수준이고,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80~90% 이상이다"며 "특히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에겐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포진의 후유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병 위험이 생백신보다 더 낮다"며 "고령자일수록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진남 교수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50세 이상이면 생백신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우선 권고하는 게 전 세계적인 대상포진 접종 지침의 흐름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상포진 예방효과 자체도 유전자재조합 백신이 우월하고, 장기 효과에서도 유전자재조합 백신이 더 낫다"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 권고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현재 50세 이상으로 변경된 것도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장기효과가 입증된 영향이다"고 말했다.또한 고령자의 경우, 이전에 생백신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전에 생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생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약 5년 후에는 유전자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길 권고한다"고 했다.면역저하자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만 접종 권장된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력이 너무 약한 탓에 생백신을 접종 후 오히려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송준영 교수는 "면역저하자의 경우, 대상포진 고위험군임에도 그간 생백신은 접종 후 발병 위험으로 인해 대상포진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그러한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고 했다.◇독감·폐렴 백신과 함께 접종도 가능고령자라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서 다른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도 좋다. 요즘 유행하는 독감과 폐렴은 고령자와 면역저하자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김진남 교수는 "대상포진 백신은 특별히 병용금기 대상이 없다"며 "특정 백신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은 이상 접종을 피해야 할 백신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접종해도 안전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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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등을 다량 복용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남성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마약 등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약물운전)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포함)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과 달리 약물운전 금지 규정(제45조)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단속과 약물운전의 판명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실무상 예방적 단속은 불가능하고,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약물운전이 밝혀지면 처벌할 뿐, 약물운전 예방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이에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참고해 운전자에 대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및 절차,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 등을 조문상 구체화하고, 보충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홍영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자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약물운전은 사후적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예방에 있어서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예방적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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