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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심각한 상태" 중동발 의료소모품 수급 차질 현실화

    "이미 심각한 상태" 중동발 의료소모품 수급 차질 현실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현실화되자 의료계가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은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며, 그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회에 따르면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품목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다.이날 오전, 의료소모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띄우기도 했다.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은 원재료인 석유화학 제품 의존도가 높다. 원자재 가격이 기존 대비 50%나 올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소모품 비축 물량 확보 및 수입 다변화 등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 시행 ▲가격 급등과 투기적 유통, 사재기 등 비정상적 가격 인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의료기관이 필수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소모품 공급 우선 배분 시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의료물자 공급망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한편, 정부는 원료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시 제조소 추가와 포장재 변경 허가·신고를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료기관·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수집하고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주요 단체와 함께 공급망 불안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4/03 17:23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환자 부담 줄인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환자 부담 줄인다"

    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련 법 시행 시기인 지난 1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정비와 내부 운영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면세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앞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환자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높은 약가와 관·부과세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책장가린 기자 2026/04/03 15:05
  • '의료 쇼핑' 막는다…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의료 쇼핑' 막는다…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앞으로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약 90%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연간 300회를 넘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 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책장가린 기자2026/04/03 14:48
  • “수련 후 개원” vs “자율적 관리”… ‘개원 면허제’ 향방은

    “수련 후 개원” vs “자율적 관리”… ‘개원 면허제’ 향방은

    ‘피부 진료’를 내세운 동네 병·의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료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개원 면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원은 단 10% 불과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피부 진료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최대 1만5000곳에 달하는 반면, 이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1516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전체의 약 90%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거나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피부과 전문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피부 질환 진단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수련한 뒤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피부과의사회는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이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이는 증상 가운데 일부는 피부암이나 중증 질환일 수 있는데, 이를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용 시술 증가와 함께 레이저 치료 부작용, 색소 이상, 흉터 등의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진단이다. 의대 졸업 직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최소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처럼 즉시 개원이 가능한 구조는 드물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한국은 전문의 제도가 확립됐고, 이제 의사 인력을 조속히 배출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2년 정도는 전공의 수련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 한계” 목소리그동안 의료계는 개원 면허제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거세게 반대해왔다.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 자격 등 면허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 면허제가 특정 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사의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구조에서는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련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는 피부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상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면허 취득 직후 미용·피부 의원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개원 면허제가 도입돼 일정 기간 수련이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조기 개원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젊은 의사 대부분 반대… 면허 조건 합의 필요다만 적지 않은 반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원 면허제가 사실상 특정 전문과목,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4년 9월, 대한의학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98%(280명), 레지던트(1~4년차) 96%(601명) 등 전공의 96.8%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차 이상은 97%(488명)가 반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A교수는 “젊은 의사들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원 면허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 체계와 사법리스크 완화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4/03 08:00
  • 3억명 데이터 기반 ‘예측 의료’하는 美… “한국도 방향 전환 시급”

    3억명 데이터 기반 ‘예측 의료’하는 美… “한국도 방향 전환 시급”

    “미국은 1억2000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모아 응급실 입원 가능성까지 예측해내고 있어요. 이를 따라잡으려면 민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주도 연합 모델이 필요합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의료 TF장을 맡은 서준범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단순한 진단 보조 기술을 넘어, 의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판 전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31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관한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의료는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진단 보조 넘어 ‘시스템 혁신’ 단계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시대 새로운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기본의료 TF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AI를 활용한 필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교수는 의료 AI의 지난 10년을 ‘좁은 영역의 반복’이라고 평가했다. 폐결절 탐지나 당뇨망막병증 진단처럼 특정 과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AI는 전문가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진단·치료·관리 전 과정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트랜스포머 기반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기존의 AI가 폐결절 진단 모델 따로, 당뇨망막병증 진단 모델 따로 존재했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영상, 검사 수치, 진료 기록, 음성 등 모든 의료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하고 답을 도출한다. 서 교수는 “이제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처럼 작동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단계”라며 “작은 데이터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통합 데이터 경쟁… 미국은 이미 ‘예측 의료’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서 교수는 AI 성능이 데이터 규모에 따라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스케일링 법칙’과, 예상치 못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머전트’ 현상을 언급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미국의 전자의무기록(EMR) 기업 Epic Systems은 약 1억2000만 명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발생은 물론 응급실 방문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또 ‘코스모스’ 데이터 레이크에는 약 3억 명 규모의 환자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반면 한국은 초기 의료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냈지만, 최근 ‘대형 모델 중심’ 전환 흐름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준범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병원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수백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별 병원이나 벤처 기업의 힘만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한 모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의료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고 산업계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공 주도 AI 전환이 의료 위기 해법”한국 의료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열쇠 역시 인공지능 전환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고도화된 AI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 의사의 번아웃이 줄고 진료 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며 “원격 협진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결합되면 환자 중심의 예방 의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면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위기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보건의료 AI 고도화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등을 포함한 핵심 과제를 담은 ‘AI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번 액션플랜은 2026년 일정 시점까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계획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실행안을 심의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한국형 의료 AI 모델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3/31 18:13
  • 위고비 등 의약품 모방 제품 확산… ‘의약품 아님’ 고지 의무화 추진

    위고비 등 의약품 모방 제품 확산… ‘의약품 아님’ 고지 의무화 추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을 모방한 제품까지 유통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현행법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규제가 ‘과장광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 판매 시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의약품과 식품 간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훈 의원은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 2026/03/31 14:53
  • 약 먹고 운전 ‘위험’… 복약 지도·판단 기준 강화 법안 발의

    약 먹고 운전 ‘위험’… 복약 지도·판단 기준 강화 법안 발의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복약 단계에서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운전능력 저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약물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 지도 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게 하고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한지아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자리 잡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운전능력 판단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2026/03/31 14:43
  • “‘정크푸드세’ 도입이 ‘설탕세’보다 우선”

    “‘정크푸드세’ 도입이 ‘설탕세’보다 우선”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에 20% 세금을 부과하면 설탕세 도입보다 더 큰 건강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정크푸드세’는 과자, 아이스크림, 가공육, 페이스트리 등에 건강부담금을 과세하는 방안으로, 설탕이 첨가된 식음료에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의과대·그리피스대 의과대 등 공동 연구팀이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 평생 동안 성인의 체중, 혈압, 만성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모델링했다. 연구팀은 정크푸드, 초가공식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제로 한 연구 일곱 개와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 아홉 개를 메타 분석했다.그 결과,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면 설탕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건강 증진 효과가 약 일곱 배 더 우수했다. 정크푸드세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를 8~26% 줄였으며 하루 평균 섭취 열량 65kcal, 나트륨 섭취량은 110mg 감소했다. 남은 생애 동안 만성신장질환 126만 건, 당뇨병 환 66만 건, 심혈관질환 78만7000건의 발병을 막고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산 결과, 이는 총 149억 달러(한화 약 22조5700억 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때 2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건강 이익 효과가 미미했다.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이 채소 37g, 과일 42.2g씩 늘었으며 평생 동안 의료비는 5% 줄고 조기 사망 위험은 21% 감소했다. 연구팀은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보조금만으로 개인·사회적 의료 문제나 비용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이로 인한 과체중이 흡연 등 기타 요인보다 만성질환을 더 많이 유발하는 상황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란셋 공중보건(Lancet Public Helath)’에 최근 게재됐다.
    정책최지우 기자2026/03/31 09:20
  • ‘중증·응급 책임’ 더 무거워진다… 상급병원 평가 기준 손질

    ‘중증·응급 책임’ 더 무거워진다… 상급병원 평가 기준 손질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병원이 중증 환자와 응급 상황에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는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실력과 책임을 갖춘 병원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가장 큰 변화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기준이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중환자실 인근 상주도 의무화됐다.외래진료는 환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4시간, 주 2일 이내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담 전문의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전문의를 지정해야 하며, 그 비율은 전체 근무일의 30%를 넘지 못한다.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진료권역 설정도 바뀐다. 정부는 환자 이용 행태를 반영해 전국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1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평가 방식도 조정된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항목에 혈관 수술과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이 추가돼 환자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반면 외래 환자 비율 지표는 삭제하고, 중증 환자 진료 비중과 경증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회송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다.공공성 평가는 ‘공공성 및 중증 응급의료’로 확대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뿐 아니라 소아 응급 진료,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실적 등이 포함됐다. 응급실 과밀과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간호 서비스 기준도 강화됐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높이고,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여부를 평가에 포함해 의료진 숙련도를 높이도록 했다.가점 항목에서는 희귀질환 치료, 간호대학 실습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운영 등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반면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어긴 병원에는 5점 감점을 적용해 정책 준수를 유도한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3/27 18:32
  • 응급실 미수용 해소 나선다… 배후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응급실 미수용 해소 나선다… 배후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未受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배후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배후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이 나온다.하지만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우선 ‘배후진료’를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심신상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이후,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로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지아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인력이나 수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의료는 응급실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전문 진료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의 ‘마지막 퍼즐’인 배후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2026/03/27 11:11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독거 비율도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큰 상황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적인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신설해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훈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했다.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해 정책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촘촘한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고독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도 50·60대 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신소영 기자2026/03/25 11:44
  • "복지시설 안전 문제 잇따라"… '현장 점검' 강화 추진

    "복지시설 안전 문제 잇따라"… '현장 점검' 강화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 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노후화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는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 2026/03/25 11:42
  • "필수 의료기기 국가가 관리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기기' 지정·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가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약사법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이로 인해 특정 의료기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도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거나 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개정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생산 및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과도 맞물린다. 현 정부는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생명유지나 응급수술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국산화 추진 방침도 밝힌 상태다.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은 결국 환자의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해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 2026/03/24 11:02
  • “손 때문에 직업도 포기”… 만성 손습진, 중증인데 치료·보험은 모두 ‘한계’

    “손 때문에 직업도 포기”… 만성 손습진, 중증인데 치료·보험은 모두 ‘한계’

    손은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만성 손습진’ 환자들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 질환임에도, 단순 피부 트러블로 오인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만성 손습진 환자의 치료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만성 손습진은 손과 손목에 습진성 병변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년에 2회 이상 재발하는 질환으로, 홍반·인설·수포·균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심한 경우 피부가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손을 쥐거나 펴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는 “중증 만성 손습진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성·난치성 질환”이라며 “가려움, 통증,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와 일상생활 제한은 물론, 외모 노출로 인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만성 손습진은 평생 유병률 약 7%, 연간 유병률 약 9%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이 중 5~7%는 중증 환자로 분류되며, 환자 절반가량이 병가를 경험하고 일부는 직업 변경이나 조기 은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발병에는 아토피 피부염 등 내부 요인과 함께 물·세정제 노출, 반복적 마찰,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원인 물질을 확인하는 ‘알레르기 첩포 검사’가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검사 항원 수급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다.치료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기본 치료인 국소 스테로이드는 장기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과 감염 위험이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실제 환자의 약 70%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경구 레티노이드인 알리트레티노인은 중증 환자 치료에 쓰이지만, 기형 유발 위험으로 가임기 여성에게 사용이 어렵고 부작용 부담도 있다.최근에는 잭(JAK) 억제제 계열의 비스테로이드 국소 치료제가 등장하며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염증 신호만 선택적으로 억제해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김혜원 교수는 “중증 만성 손습진은 결근·결석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의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과 질환은 미용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한 역학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패널토론에 참여한 고려대구로병원 피부과 전지현 교수 역시 “알레르기 첩포 검사에 필요한 항원이 제한돼 진단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피부는 세상과 마주하는 첫 번째 소통 창구인 만큼, 환자들이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혀 치료를 포기하고 사회적 단절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2026/03/20 16:50
  • 헌재 “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헌재 “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 박 모 씨 등 1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박씨 등은 지난 2018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골수 검사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병원 재단에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박모 씨 등 병원 소속 의사들은 기소유예처분했다.당시 검찰은 박 씨 등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단만 기소했는데,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다.이에 같은 해 8월 박모 씨 등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남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골막 천자는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보조행위”라면서 “설령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양성된 전문간호사가 수행했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당행위”라고 했다.헌재는 최종적으로 의료진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재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박 씨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3/20 14:14
  • [단독] 복지부, ‘진료과목 표시’ 삭제 검토 중… 전문의 혼동 사례 줄어들까

    [단독] 복지부, ‘진료과목 표시’ 삭제 검토 중… 전문의 혼동 사례 줄어들까

    “‘진료과목 ○○과’ 간판을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 해당 전문의가 아니었어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경험담의 배경에는 현행 ‘진료과목 표시 제도’가 있다. 현재는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진료과목 ○○과’라고 표기할 수 있어, 환자가 의료진의 자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정부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간판 등에 진료과목을 아예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간판만으로는 전문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의원 진료과목 ○○과’와 같은 표기는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강조하면서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이 같은 제도의 틈을 이용한 ‘편법’도 적지 않다.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매우 작게 또는 크게 강조하거나, 밤에는 간판 조명에서 숨기는 방식 등으로 전문의 병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례다.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는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하며, 의원 개원 시 신고하는 진료과목에는 개수 제한이 없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이런 혼선은 피부과에서 두드러진다. 피부과는 미용 시술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 개원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다. 의료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1만7000곳에 달하는데, 이 중 ‘피부과 전문의’는 약 2500명에 그친다(2024년 말 기준). 환자가 간판을 보고 피부질환을 치료하러 방문했지만, 거절 하거나 미용 시술 상담만 권유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아토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시술 상담만 받았다”는 등의 경험담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의료 수련 체계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수련 기피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 신뢰 회복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신소영 기자 2026/03/19 18:04
  • 반려동물 데리고 식당 가기 쉬워진다… "QR로 예방접종 확인"

    반려동물 데리고 식당 가기 쉬워진다… "QR로 예방접종 확인"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한층 완화된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나 수첩 외에도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세부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장 내 수기대장에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QR 설문폼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현장 편의를 고려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식탁 간격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그동안 '충분한 간격 유지'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때도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에 대해 "1m 이상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없으며, 영업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모두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가지만 구비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거나 개인이 가져온 유모차나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 장비도 필요 없다. 조리장과 객석을 구분하는 칸막이 역시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이나 접이식 제품 사용이 가능해졌고, 재질과 크기 제한도 없앴다.식약처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인증 없이도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지방정부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현장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와 안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업자가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칸막이와 음식물 덮개 등 일부 시설 비용도 지원한다.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 제공된다.이와 함께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와 사례 중심 FAQ를 운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을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음식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 287곳이던 참여 음식점은 3주 차 기준 802곳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장가린 기자2026/03/19 17:18
  • 군의관·공보의 기피 심화… "복무 24개월로 단축해야"

    군의관·공보의 기피 심화… "복무 24개월로 단축해야"

    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의료계는 군·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빠르게 줄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도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의대생들의 선택도 달라졌다.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838명으로, 2020년(150명)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기간'이 9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의향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지원 희망률은 8.1%에서 94.7%로, 군의관은 7.3%에서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치권과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도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처우와 보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책장가린 기자2026/03/17 16:01
  •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재활 넘어 일상 스포츠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재활 넘어 일상 스포츠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 속 건강 관리와 스포츠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렸다.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가 의료적 ‘재활’ 중심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별로 일상 속 신체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 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책·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책신소영 기자2026/03/13 14:10
  • 국민 85% "건강보험 도움 된다"… 보험료 공평성엔 '부정 평가'

    국민 85% "건강보험 도움 된다"… 보험료 공평성엔 '부정 평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13일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응답자 중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는 긍정 응답이 52.9%에 달했다.그러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은 37%에 그쳤고,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27%)보다 크게 많았다.세대별 관심도 차이도 확인됐다. 60대의 77.4%는 건강보험 관련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응답자의 54.9%는 이러한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의견이 제시됐다.먼저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요구가 컸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는 이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재산 보험료를 아예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46.7%가 찬성했지만, 33.4%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의견이 다소 갈렸다.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배달·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상황에 대해서는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다만 노후 대비 수단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20%)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또한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사회보장세 신설이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정책장가린 기자2026/03/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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