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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 남용’ 막는다더니 아이들 재활까지… 관리급여 후 커지는 소아재활 공백

    ‘도수 남용’ 막는다더니 아이들 재활까지… 관리급여 후 커지는 소아재활 공백

    비급여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가 성장기 아이들의 재활치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성인 중심의 시장을 통제하려다, 정작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일부 소아재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는 “도수치료는 성인 통증에서 여러 치료 옵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소아 재활에서는 필요한 치료인 경우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관리급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척추측만증과 사경이 꼽힌다.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속도에 따라 척추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영상검사와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해 운동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사경은 목 근육이 한쪽으로 짧아지거나 긴장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환으로, 영유아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두개골 변형이나 얼굴 비대칭, 자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스트레칭, 운동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도수치료는 단축된 목 근육과 주변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성을 회복해 정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유도하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한 교수는 “성장기 아이들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원인도 모른 채 뼈가 계속 변형되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교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정확한 운동치료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료진의 밀착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아의 성장 주기에 맞춰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치료를 횟수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치료 흐름이 끊겨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재활치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물리치료와 전문재활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활치료가 있으며, 관리급여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의료계는 횟수 제한보다 더 큰 문제로 ‘치료를 받을 곳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리급여 수가만으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일부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영유아 사경 및 사두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관리급여 시행 이후 치료 방식을 변경하거나 발달 재활 등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재활은 일반 도수치료보다 특화된 분야라 숙련된 치료사가 장시간 1대1로 밀착 시행해야 한다”며 “그만큼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 부담이 큰데, 일률적으로 낮아진 수가 체계 안에서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시작으로 림프부종, 안면마비 등 분야에서 도수치료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한승훈 교수는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도수치료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소아 환자들이 성인 기준의 규제에 묶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치료 특성과 고난도 소아 재활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나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7/14 07:30
  • 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사실상 주치의제 도입” 비판

    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사실상 주치의제 도입” 비판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민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으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전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 또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위험도에 따른 월정액 보상과 성과평가 체계도 함께 도입된다.의협은 우선 이번 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주치의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지급 구조 등은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비 통제와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성과지표에 포함된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가 안과 진료를 받거나 심부전 환자가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률은 성과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통합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소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많이 시행할수록 의료기관 부담이 커져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또 “HCC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조정 제도”라며 “이를 의료기관 수가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주치의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수가제와 유출률 성과지표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7/09 17:27
  • “전북대병원은 빙산의 일각”… 신생아학회, NICU 붕괴 대책 호소

    “전북대병원은 빙산의 일각”… 신생아학회, NICU 붕괴 대책 호소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신생아학회가 “전북대병원 사태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붕괴의 전조”라며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비수도권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북대병원 NICU를 담당해 온 한 의료진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호남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의료진은 주당 약 90시간 근무하고, 50시간 연속 당직을 섰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 상당수 신생아중환자실은 신생아 분과전문의 1~2명이 24시간 365일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홀로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미 일부 지방 중소 신생아중환자실은 문을 닫았고, 최근에는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인력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학회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신생아 분과전문의 인력 단절을 지목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13.4%(2025년 하반기 모집 기준)에 그치면서 신생아 분과전문의를 배출할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고, 후속 세대가 끊기면서 현장 의료진의 고령화와 과도한 당직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학회는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의료진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붕괴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특히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어렵게 태어나 아픈 신생아를 치료할 병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출생 극복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했다.학회는 정부를 향해 무너지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신생아 분과전문의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인력 육성 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회는 “신생아중환자실은 단순한 병실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태어나 처음 숨을 쉬는 곳”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NICU의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응급조치와 후속 세대 육성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7/03 11:28
  • 대통령 면담 요청까지… 간호사 교육체계 ‘일원화’ 놓고 의료계-간호계 충돌

    의료계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평가체계의 대한간호협회 일원화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간호계는 교육과 평가, 자격관리를 일원화해야 교육의 질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 운영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객관성과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설계를 둘러싼 직역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협력적 교육·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요청했다.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려온 간호사들이 의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왔고, 2024~2025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이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간호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통합 기능”이라며 “교육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지연만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문단체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 독점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까지 독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특히 교육기관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이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진료 현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만큼 표준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등은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연계될 수 있지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직역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평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7/02 18:02
  • 호남 신생아 진료체계 ‘흔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

    호남 신생아 진료체계 ‘흔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남권 고위험 신생아 진료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커지고 있다. 수년간 전북대병원 NICU를 운영해 온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의사 수는 올해 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의사 3명이 24시간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며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담당해 온 김진규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의료진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 교수는 최근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포럼에서 오는 7월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전북대병원에 부임한 김 교수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호남권 고위험 신생아 진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전북대병원 NICU는 그동안 호남 지역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과거 대전과 대구,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으로 이송되던 신생아들이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의료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환자 집중은 의료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최근까지 주당 약 90시간 근무하고, 50시간 연속 당직을 섰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한 동료들에게 당직을 부탁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버티면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 같았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생아 의료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끝에 사직을 결심했다”고 했다.김 교수가 실제 사직할 경우 호남권 고위험 신생아 진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남대병원 역시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한 명뿐이며, 일부 지역 의료기관은 이미 분만을 중단한 상황이다.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종료이자 전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102곳 가운데 55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5년간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는 74명만 배출됐다. 또 광주·전남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고, 분만병원의 상당수가 산과 당직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호남권 신생아 진료 인력 지원 및 법적 보호 ▲호남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 ▲분만 수가 현실화와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고의·중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등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분만과 신생아 의료는 국가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호남권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전국 분만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6/30 13:27
  • 노인 단기보호 기관 471곳으로 확대

    노인 단기보호 기관 471곳으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음 달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은 물론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출장,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이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도 일정 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에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 왔다.지난해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도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도 대부분 보호자의 휴식이나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돼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기관 83곳이 추가되면서 운영 종료 기관을 제외한 기존 388곳과 합쳐 전국 47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가족휴가제는 연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가족이 잠시 돌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과 가족의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장가린 기자 2026/06/30 10:36
  • 2.6조 아낀다지만… “영상검사 늘고 응급의료 흔들릴 수도”

    2.6조 아낀다지만… “영상검사 늘고 응급의료 흔들릴 수도”

    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검사 수가를 대폭 낮춰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의료계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하만으로는 영상검사 이용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량 증가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약 204% 수준인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약 1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특수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에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가격은 병원이 임의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가가 내려가면 검사비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CT·MRI 수가는 25% 안팎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종합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를 찍을 경우, 환자 부담 금액이 6만6400원에서 5만16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그러나 영상의학계는 정부가 ‘영상검사 과보상’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충욱 교수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CT 조영검사 수가는 2001년과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과 환산지수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하지만 지속적인 상대가치 개편과 일괄 인하로 억제돼 왔다”고 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영상진단료 169% 수익률’ 분석 역시 검사량 증가에 따른 단위당 원가 감소를 단순히 과보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수가를 내리면 환자 부담도 함께 줄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국 검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량이 늘어 원가가 낮아지면 또다시 과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수가를 인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영상의학계는 우리나라 CT 이용량만을 근거로 과잉검사를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국내는 CT 촬영이 많은 반면, MRI 이용은 OECD 평균보다 낮아 해외에서 MRI로 시행하는 검사를 국내에서는 CT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T만 떼어놓고 증가세를 해석하면 실제 의료 이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영상검사 수가 인하가 응급실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성인 응급실은 그나마 영상검사 수익덕분에 소아응급실 운영과 인건비를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었다”며 “영상검사 수가가 대폭 깎이면 앞으로는 성인 응급실조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응급실은 24시간 CT와 MRI 장비,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고정비용이 큰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다. 영상검사 수익이 감소할 경우 응급실 인프라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역 병원일수록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더욱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은 검사량을 관리하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보다 적정성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처럼 보험자의 사전 승인제 등 검사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수가만 낮춰서는 의료기관이 검사량을 늘려 손실을 만회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충욱 교수는 “영상검사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투자”라며 “가격만 낮추는 방식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9 16:10
  • ‘비수도권 10% 가산’에도… 의협, “검사 수가 삭감에 현장 혼란”

    ‘비수도권 10% 가산’에도… 의협, “검사 수가 삭감에 현장 혼란”

    정부가 지역병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수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수술 수가를 최대 10% 추가 지급하고, 중증수술과 응급수술 보상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검체검사 수가 삭감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변·혈액에 대한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조정해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기로 했다.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우대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는 기본적으로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로 10%를 더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인상한다.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도 확대된다.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는 20% 인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한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최대 5.5배 수준의 수가를 적용한다.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의원급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 초진 진찰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지급하고, 의원급 기본 진찰료도 초진 6%, 재진 4%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수가 삭감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및 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면서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보상 방안 역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함께 의결된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의원급 수가는 총 1.6% 인상하되 환산지수는 0.9%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 개편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끝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환산지수까지 쪼개 적용했다”며 “정부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6 17:55
  • 정신질환 수용자 6000명 넘는데… 전국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4명

    정신질환 수용자 6000명 넘는데… 전국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4명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3296명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다.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한 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을 포함해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에 그쳤다.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안전 문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의 약 3배에 달했다.전문의 부족에 따른 공백은 원격진료가 일부 보완하고 있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88%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83%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현행 제도가 정신질환 의심 여부 판단을 교정시설장에게 맡기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나 최근 정신과 진료 기록, 장기 보호실 수용 예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과 관계없이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의료처우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신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치료감호 체계 개편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서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4 18:21
  • ‘응급실 뺑뺑이’ 대신 ‘미수용’… 의협, 용어 변경 요청

    ‘응급실 뺑뺑이’ 대신 ‘미수용’… 의협, 용어 변경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뺑뺑이’ 대신 ‘응급실 미수용’이라는 표현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응급환자 수용 실패의 원인이 의료진의 거부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언론 협조 요청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은 국민의 불안과 답답함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가벼운 표현”이라고 했다.의협은 해당 용어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보다 의료진 개인의 거부나 소극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대신 ‘응급실 미수용’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의협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응급실 의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수술 가능 여부를 비롯해 중환자실 병상 확보, 관련 진료과 전문의 대응 가능성, 배후 진료체계 운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배후 진료 인프라 약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증가 등 응급의료 현장이 직면한 문제들이 환자 수용 제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은 실제 원인을 가릴 수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응급환자 수용 곤란’, ‘배후 진료 불가에 따른 수용 제한’ 등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표현 하나가 국민 인식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는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2 18:09
  •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논란에… 요양병원협회도 “위법 기관 퇴출해야”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논란에… 요양병원협회도 “위법 기관 퇴출해야”

    정부가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가짜진료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강력한 처벌과 의료시장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단속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대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불법 페이백’ 의혹이 불거졌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가짜진료와 환자 유인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가짜 입원 등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협회는 “절박한 암 환자의 심리를 악용해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보건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협회는 정부의 행정조사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향후 마약류 오남용과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준법 진료와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9 18:12
  • “상급이라는 이름이 쏠림 부추겨…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야”

    “상급이라는 이름이 쏠림 부추겨…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야”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서 제시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 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6/17 18:17
  • 중증환자 외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섬망 등 간호 부담 문제”

    중증환자 외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섬망 등 간호 부담 문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중증 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실제 문제는 ‘의학적 중증도’가 아니라 간호 인력의 관리 부담이 큰 특정 환자군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개최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중증환자 배제 논란의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체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원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돌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경증 환자만 받는 병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798개 의료기관, 8만6443개로 전체 병상 중 34.4%에 머물고 있다.정 연구실장은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선별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중증환자 배제’라는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의학적으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 인력 입장에서 돌봄 부담이 큰 환자를 선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동일 질환군 내에서 중증도 코드를 활용해 살펴본 결과, 의학적 중증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폐렴, 암 등 중증 질환 환자들이 통합병동에 더 많이 입원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중증 환자를 통합병동이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반면, 간호 현장의 부담이 큰 환자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주요 골절 환자는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약 29% 높았지만, 치매·섬망 환자는 약 21%, 중증 장애 환자는 약 37%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 환자의 경우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이에 대해 정 연구실장은 “의학적 중증도보다 간호팀 입장에서 관리 난이도가 높은 환자 특성이 선별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 체계에서는 돌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선별 현상이 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병상 운영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치매·섬망 환자나 장애 환자의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체에 통합병동이 확대되면 간호관리자가 병동 간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정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 ▲환자구성 및 간호 필요도 변동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체계 마련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 케어팀 구성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돌봄 참여 허용 등 간호적 관리도가 높은 환자군을 위한 맞춤 전략도 제시했다.정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 수가 보상, 통합병동 전환에 따른 공간·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이어야 한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와 수가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의 방향성은 옳지만 성과 지표 공개, 치매·섬망·장애 환자 등 의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서비스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임상 인력 유입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간호·간병 수가 사용 내역의 항목별 공개 등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6/17 18:15
  • 대구 ‘응급실 뺑뺑이’ 의사 송치… 의료계, “구조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의사 송치… 의료계, “구조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

    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한계에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응급실 의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응급처치 이후 수술과 입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병상, 수술실 가동 여부, 당직 의료진 확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검찰에 송치된 의사 가운데 1명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번 송치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진이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되면 방어적 진료가 확산하고, 결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응급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끝으로 의협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특정 의료진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6 17:03
  •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립대병원 리더 맡겠다”… 복지부 이관 속 역할 강조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립대병원 리더 맡겠다”… 복지부 이관 속 역할 강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간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백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내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진료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부터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재정·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다른 국립대병원들과 달리 서울대병원은 별도 설치법이 적용돼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백 원장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내에서 교육·연구·임상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임상적 수월성과 교육·연구 역량을 갖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표준 진료지침과 원격협진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국립대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 체계보다는 네트워크 기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 국립대병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의 원격중환자실(eICU) 모델이나 디지털 전환 경험 등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어디에 환자가 있든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수준의 자문과 협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 호스피털(One-Hospital)’ 구상의 핵심”이라며 “국립대병원 간 신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진료지원인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 변화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이 증가했고 병상 축소 운영까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며 “병원이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서울대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연구와 공공의료 기능 비중이 큰 만큼 단순 의료손익만으로 경영 상황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 원장은 “지난해 연구비가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었고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인력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해 경영 효율화와 미래 투자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백 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국가 필수의료 완결, 지능형 연결 의료 구축, 미래의학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원 호스피털’ 거버넌스 구축과 퇴원 후 돌봄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호스피털 앳 홈(Digital Hospital at Home)’ 모델 구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또한 서울대병원은 각 단위 병원의 특성화 및 대규모 인프라 확충도 진행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4인실 이하 병실 비율을 93%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대규모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함께 지석영 의생명연구소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조성으로 진료 및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장한다. 또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중증 취약계층의 최종 치료를 전담할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하고, 강남센터는 질병 예측부터 맞춤 예방까지 아우르는 AI 기반 예방의학 허브로 거듭난다.이 밖에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이달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각각 중앙 외상재활과 재난·외상 특화 병원으로서의 중추적인 거점 임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국내 최초 멀티 이온 치료(탄소·헬륨)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장중입자치료센터는 2027년 하반기, 총 8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병원인 배곧서울대병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백 원장은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를 수호하고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병원이 되겠다”며 “국가 필수의료를 완결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서울대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6/16 13:54
  •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청년층 탈모 건보 적용’ 우려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청년층 탈모 건보 적용’ 우려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청년 탈모치료 급여화 검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탈모는 크게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원형탈모(L63)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30%로 병의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며, 의학적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상, 2024년 약 17만 5000명이 치료받았다.그러나 M자형으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L64), 비흉터성 탈모(L65), 흉터성 탈모(L66)는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탈모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20~34세 청년층만을 특정해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 우선순위인지 의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선심성 지원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근거로 탈모치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에는 39조5000억원 규모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다만 복지부는 바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운영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6/15 16:32
  • 마지막 협상카드? ‘개원 의사 노조’ 설립될까

    마지막 협상카드? ‘개원 의사 노조’ 설립될까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상력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누적되면서 직능단체 중심 대응을 넘어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만 개원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노조 설립까지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노조 정책심포지엄’에서 올해 1월 온라인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회원 580명 중 562명(96.9%)이 의사노조 조직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 의향을 밝힌 비율도 94.5%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설문 결과는 기존 의협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 인식과 함께,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 의사노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의사노조 논의는 올해 들어 의료계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TF는 해외 의사노조 사례와 국내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사노조 설립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지난 4월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의사노조의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포럼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 아래에서 의사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의사단체가 공식적으로 노조 설립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2027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커졌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수가 협상 결렬도 그렇고 내과계는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불만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다면 나서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조합을 설립해 인정받을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집단 휴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쟁의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일반 산업현장과 같은 형태의 파업이 허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필수유지업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진료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제도 역시 변수로 꼽힌다.다만 의사노조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 방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BMA(영국의사협회)를 참고 사례로 거론하며 전문가 단체와 노동조합 기능을 결합한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MA는 직능 단체이면서 정부와 임금·근로조건 등을 협상하는 노동조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노조와 직능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모델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넘어야 할 법적 장벽은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개원의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이다. 봉직의나 전공의는 병원이라는 명확한 사용자가 존재하지만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자 사업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의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수가 통제 구조를 근거로 개원의 역시 사실상 단일 지급자 체계에 종속된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개원의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개원의는 스스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와 개원의 사이에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력 강화를 위한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과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5 13:14
  • 비용 280배 더 드는 투석 치료… ‘예방 투자’로 방향 튼 대만, 한국은?

    비용 280배 더 드는 투석 치료… ‘예방 투자’로 방향 튼 대만, 한국은?

    11일, 대한신장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코엑스에서 ‘만성 콩팥병 관리제, 대만과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만성 콩팥병은 사망 위험이 높고 질환 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질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국가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우리나라와 함께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보며 만성 콩팥병 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만성 콩팥병 환자수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다”며 “질환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김세중 등록이사(서울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콩팥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침묵의 장기다”라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의료비, 질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 환자의 연간 질환 관리 비용은 약 10만 원 수준이지만 투석 환자는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세중 이사는 “환자 투석 진입을 5년만 늦춰도 환자 1인당 약 1억5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원인 중 47%가 당뇨병으로, 이 수치는 지속 증가 중이다. 조기 진단을 위한 소변 검사 확대와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 적용, 환자 교육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한신장학회는 2033년까지 만성콩팥병 발생률을 10% 감소시키고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 환자를 10% 줄이며 집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 비율을 3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대만 타이베이의대병원 내과 우이원 교수가 대만의 만성 콩팥병 관리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대만은 정부와 대만신장학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감시체계와 선별검사 프로그램, 디지털 헬스 중재를 확대해 최근 2년간 말기 신질환 발생률 감소 성과를 거뒀다. 대만은 2006년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초기 만성신질환 환자, 2022년에는 당뇨병성 신질환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아울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대학생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은 3년마다, 65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우이원 교수는 “다학제 관리와 인증제도,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국가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인 ‘메디클라우드’도 활성화돼 있다. 대만 영민보훈병원 중위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메디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중복 처방을 줄이고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환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의료진도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만성 콩팥병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김세중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돼 있다”며 “공공 데이터와 의료기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만성 콩팥병 관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투석은 치료 이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의료행위인 만큼 일반 만성질환과 차별화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공신장실 인증제와 감염관리, 수질관리 기준 강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 담기 어려운 안전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방 중심의 수가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신장학회 이동형 홍보이사는 “대만과 같은 모델을 도입한다면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 전 관리와 교육에 대한 수가를 기본 수가로 인정하고 응급투석 감소와 불필요한 입원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치료 이후가 아닌 예방 단계에 보상을 집중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최지우 기자 2026/06/12 14:40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코앞…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 증가 우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코앞…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 증가 우려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수요가 체외충격파나 비급여 주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환자가 치료비의 95%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과잉의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문제는 도수치료를 통제해도 의료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등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것이다.서울 지역 한 정형외과의원 개원의는 “도수치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들은 다른 치료법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도 이에 맞춰 진료 패턴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1년여 전부터 도수치료실을 없애고 주사치료실을 늘리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주사치료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통원 비급여 주사제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조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900억원) 대비 31.9%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거론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제외된 상태다. 대신 의료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해 체외충격파 12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6%에 그치면서 이용량 조절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편입한 것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은 “관리급여의 핵심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의료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주 1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일률적인 가격·횟수 규제보다 치료 적정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맞는 차등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0 08:30
  •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미래 논의” 대한의학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개최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미래 논의” 대한의학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개최

    대한의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의사인력 수급 추계, 지역의료, 의료기술평가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학술대회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논의대한의학회가 오는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소통과 공감, 새로운 60년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은 의정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의료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의정사태의 아픔을 통해 의료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했다.대한의학회는 199개 회원학회를 둔 국내 최대 의학 학술단체다. 올해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 세션에 참여한다.기조강연은 한림대학교 송호근 석좌교수가 맡는다. 송 교수는 ‘의사 소명과 의료정책: 성공의 저주?’를 주제로 한국 의료가 이뤄낸 성과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의료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룸에서 총 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룸에서는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안 모색 ▲대한민국 Academic Medicine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등이 다뤄진다.B룸에서는 ▲지금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정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와 AI 활용 ▲지역의사제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등이 논의된다.◇수련 중 현장 평가 도입해 전공의 역량 수련 담보특히 대한의학회는 올해 출범한 전공의수련교육원을 통해 역량 중심 수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종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 자격시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수련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역량 중심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이어 “전공의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련 중 현장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를 도입하는 것이 수련교육원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지역의사제도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역별·전공별 의사 수요를 어떻게 추계하고 반영할 것인지, 또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료계와 관련 기관들이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논의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백서 발간 등 후속 작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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