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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음성과 사진을 활용해 이국종 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 논란이다.유튜브 ‘이국종 교수의 조언’ 채널에는 지난 21일 첫 영상이 게재된 이후 총 6개의 영상이 올라왔으며, 대부분 생활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해당 채널은 한때 구독자 약 4만 명을 모았고, 일부 영상은 조회 수 68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검색되지 않는 상태로, 논란이 일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은 실제 이국종 교수가 제작한 게 아니다. 본지가 국군대전병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국종 병원장은 유튜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해당 영상들은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킨 뒤,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에는 AI임을 인지하고 이를 알리는 이용자들도 있었지만, 일부 시청자는 실제 이국종 교수가 직접 출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감사나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채널 영상은 법적 분쟁뿐 아니라 의료 신뢰를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유명인의 목소리나 외모 자체는 저작권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원본 영상이나 음원을 수집·복제·가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명인의 인적 가치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타)목은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TTS 콘텐츠 제작이나 이를 통한 광고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의료 현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국종 교수를 활용한 사례뿐 아니라,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나 AI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 왜곡된 수치가 그대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일반 시청자는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 데다, 제작자가 조회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과장·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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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요양원으로 찾아오는 입소자들의 주치의, 바로 ‘촉탁의(계약의사)’다. 중요한 역할임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역 촉탁의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예현수 정책부회장(촉탁의위원회 위원장)은 “하려는 사람이 적어 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촉탁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됐었다. 지금도 여전히 제도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력의료기관’보다 ‘촉탁의’ 두는 쪽으로 변화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 부르는 입소자 1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시설 소속은 아니나 시설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보는 촉탁의(계약 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촉탁의 관련 규정은 일련의 변화를 거쳤다. 1990년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했다. 이 기조가 유지되다가 2008년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거나(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시 개정 이유를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 노인의 건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력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촉탁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폐지 대신 ‘협력의료기관’이라는 선택지를 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실제로 2008년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촉탁의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 의료기관 제도만 도입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시설 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촉탁의 제도가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2016년이다. 촉탁의 관련 제도가 부실해 필요성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이다. 당시만 해도 촉탁의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어 의사의 사회 봉사 차원에서 진찰이 이뤄졌다. 또한, 요양시설장의 개인적 인맥을 통해 촉탁의를 선정하다 보니, 소규모 시설과 산간벽지나 오지에 있는 요양원 내 입소자의 건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다. 촉탁의가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의 비용을, 촉탁의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장이 개인적 인맥을 통하여 지정하던 촉탁의를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지정받게 했다.◇여전히 ‘협력의료기관’ 의존도 높아10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계는 협력의료기관보다는 촉탁의를 두는 것이 더 권장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병학회 가혁 요양병원협력정책이사는 “촉탁의는 의사 개인이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주치의로서 ‘내 환자’라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라며 “그러나 협약의료기관은 기관과 요양시설이 협력 관계에 있으니 입소자 건강 관리의 책임 소재가 촉탁의를 둘 때보다는 분산되고, 한 명의 의사에게서 계속 진찰받는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현수 정책부회장은 “협력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진찰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촉탁의로 활동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가 2016년에 개선되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조차 요양시설 상당수가 여전히 협력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시설급여 운영기관 6292개소 중 2892개인 45.96%가 촉탁의 제도만 이용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있었다. 촉탁의 제도와 협력의료기관 제도를 병행하는 기관의 비율은 30%(1888곳)였으며, 촉탁의 없이 협약의료기관 제도에만 의존하는 곳의 비율도 17.64%(1100곳)에 달했다. 협약의료기관에만 의존하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32.41%)와 경기 (29.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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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을 하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팔뼈가 부러진 20대 남성의 사례가 보고됐다.미국 제퍼슨스트랫퍼드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따르면, 25세 남성은 팔씨름 도중 발생한 급성 우측 위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상대방의 팔을 넘기기 위해 강하게 힘을 주는 순간,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환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변형이 관찰됐고 상완골 바깥쪽으로 심한 압통이 확인됐다. 환자는 통증으로 인해 팔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어진 엑스레이 검사 결과, 상완골 중간 부위에 나선형 골절이 확인됐다.다행히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없었고, 뼈가 크게 어긋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다. 환자는 바로 뼈를 맞추고, 도수 조작을 통해 골 정렬을 개선하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 촬영한 영상에서도 정렬이 양호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부목으로 팔을 고정한 뒤, 해당 부위에 체중을 싣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와 함께 정형외과 외래 추적 관찰을 권고받고 퇴원했다.상완골 골절, 특히 나선형 골절은 일반적으로 뼈에 비틀림힘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골절 형태로, 횡골절이나 사선골절보다 변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뼈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비뚤게 붙는 등의 합병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젊고 건강하며, 골절 변위가 크지 않고 신경혈관 손상이 없는 경우 수술 없이 뼈를 맞추고 고정하는 치료만으로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일본 에이주 종합병원, 게이오대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팔씨름 중 발생한 153건의 상완골 골절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기 세부 정보가 기록된 환자들은 대부분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순간적으로 강한 굴곡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골절은 숙련된 선수보다 일반인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숙련된 선수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고정하는 반면 일반인은 경기 중 몸이 흔들리며 어깨 높이에서 팔을 고정한 채 힘을 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의료진은 “이러한 골절은 경기 중 상완골에 가해지는 힘의 특성과, 상완골 하부 쪽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며 “팔씨름 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변형, 움직임 제한이 나타날 경우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 사례는 ‘큐레우스’ 저널에 지난 25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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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최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는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홍역 확진자가 총 1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사이 32명이 추가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일본 내 홍역 환자는 2019년 700명대를 기록한 뒤 코로나 19 시기에는 10명 미만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265명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외 유입 넘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최근에는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일 외국인이나 해외여행을 후 귀국자를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가 현지에서 본격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출국 전 반드시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후 2주간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내도 안심 못 해… 대부분 해외 유입국내에서도 홍역은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의무화된 감염병이다. 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는 78명으로,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였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홍역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아, 해외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 명에 달했다. ◇전염력 매우 강해… 접촉 시 90% 감염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으로, 잠복기는 7~21일이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홍역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확진되고 발진이 나타나면 4일간 격리하면서 대증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통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나아진다. 다만 12개월 미만 영아가 홍역에 걸리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생후 12~15개월 때 1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여행 중에는 자주 손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발진 등이 있다면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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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가 2026년 ‘더티 더즌’ 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농약 잔류 수준이 가장 높은 12가지 과일과 채소를 매년 선정해 공개하는 지표다. EWG는 2004년부터 매년 ‘농산물 농약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는 농약 오염도가 높은 상위 12개 품목을 모은 ‘더티 더즌’과, 검출되는 농약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품목을 소개하는 ‘클린 피프틴’이 함께 실린다. 2026년 더티 더즌 1위는 시금치였다. 뒤를 이어 케일, 딸기, 포도, 천도복숭아 순으로 꼽혔고, 감자와 블루베리도 목록 안에 포함됐다. 클린 피프틴으로 선정된 식품으로는 1위가 파인애플이었고, 스위트콘, 아보카도, 파파야와 양파가 뒤를 이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 지표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영양사 토비 아미도어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2023 회계연도 농약 잔류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산 식품 샘플의 약 97%가 환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고, 약 39%에서는 아예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WG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얼마나 자주, 몇 가지나, 어떤 조합으로 검출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 점수를 매긴다. 때문에 실제 잔류 수준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범위 안에 있더라도, 검출 빈도와 종류가 많다는 이유로 ‘더티 더즌’에 포함될 수 있다. 영양사 아미도어는 “유기농 과일·채소를 선택한다고 해서 일반 재배 농산물을 먹는 사람보다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사 에이미 브라운스타인 역시 “더티 더즌은 의도치 않게 농산물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농약 노출 위험보다 과일 및 채소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상의 이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더티 더즌에 포함된 식재료를 먹을 때, 여전히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각각의 세척법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는 시든 잎이나 상한 겉잎은 떼어내고, 넓은 그릇이나 대야에 물을 받아 5분 정도 담가 두어 이물질을 떠오르게 한다. 이후 손으로 잎을 살살 흔들어 주며 물속에서 한 번 헹군 뒤, 흐르는 물에 옮겨 최소 3회 이상 헹궈낸다.딸기는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1분 정도 담가 두고, 이후 흐르는 물에 옮겨 30초 이상 과육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며 씻는 것이 좋다. 포도와 체리는 통째로 물에 1분 정도 담가 가볍게 흔들어 준 뒤, 흐르는 물 아래에서 알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굴리듯 문질러 헹군다. 사과와 배는 흐르는 물에서 전체를 20~30초 이상 문질러 씻는다. 감자는 흐르는 물에서 수세미나 야채 전용 브러시로 표면을 여러 번 힘 있게 문지르며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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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다. 심정지 발생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CPR)이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처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다만 전문가들은 "CPR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심정지 이후 대응뿐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응급처치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처음으로 '응급처치(First Aid)' 개념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변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이 CPR 중심에 치우쳐 있다. 실질적 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고령화로 달라진 응급상황… 심장만 봐선 안 된다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이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대체로 심정지 이후 대응, 즉 CPR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고령화로 변화한 심정지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억숭 과장은 "과거에는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 대사 이상,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이차적 심정지'가 현장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폐 기능 저하나 연하장애로 인한 기도 폐쇄가 심정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진우 교수 역시 "전기충격이 가능한 리듬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심장 외 원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심실세동 등은 AED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무수축(asystole)이나 무맥성 전기활동(PEA)은 호흡 부전·중독·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배경이어서 CPR만으로 자발순환 회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정진우 교수는 "CPR의 목적은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 다음 단계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실제 회복은 제세동이나 원인 교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억숭 과장 역시 "산소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는 기도 확보나 약물 치료 등 원인 교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즉, CPR은 필수적인 '연결 처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심정지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의식 없으면 CPR? 오처치 위험성도 존재현장에서 보이는 또 다른 문제는 단순화된 대응이다. '의식이 없으면 CPR'이라는 인식이 일부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박억숭 과장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은 엔진이 돌아가는 차의 보닛을 망치로 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한 흉부 압박은 갈비뼈 골절, 폐·간 손상,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실신 환자나 뇌전증 발작 환자에 대한 오인 대응도 적지 않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 "발작은 심정지가 아닌 상태로, 대부분 심장과 순환은 유지된다"며 "이때 CPR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손상 위험이 생기고, 머리 보호나 기도 확보 같은 핵심 처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인에게 '일단 CPR'을 권고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모든 상황에 정답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일반인이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심정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다.◇CPR은 반응·정상 호흡 없을 때그렇다면 CPR은 언제 시행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한다.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정지는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헐떡이는 비정상 호흡만 보인다면 즉시 심정지를 의심한다. 이 경우 119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며 곧바로 CPR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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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두고 국내 제약사와 외국 제약사들이 엇갈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단계적 시행 통해 충격 분산시켰지만… 피해 그대로”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비대위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상한선으로 종전(53.55%)보다 약 10% 낮춘 48.2%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약가 산정률을 종전 대비 16%가량 낮춘 45%로 책정했다.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업계는 약가 개편으로 인해 R&D(연구개발) 투자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산업 육성·발전을 촉진하는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신약 가치 보상 의지 담겨… 개편안 취지 구현되길”국내 제약사들과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 개편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협회는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내 약제비 지출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등 기등재 약제의 경우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그룹별로 10년간 연차별·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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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는 뇌 모양과 닮아 예로부터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호두에는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하지만 호두에는 두뇌 건강 개선 이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다.◇생식기능 개선매일 호두를 5~7개 먹으면 정자의 질이 개선돼 생식기능이 높아진다. 미국 UCLA 간호대 연구팀이 21~35세 건강한 성인 남성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주 동안 호두 75g을 식사에 곁들인 사람들의 정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 가까이 더 활발하게 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정자의 염색체 이상도 줄어들었다. 호두를 먹지 않은 사람은 정자의 질에 변화가 없었다. 이는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때문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정자 세포막 구성에 영향을 줘 정자 수나 운동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내 오메가-3가 부족한 쥐는 정가 수가 적고, 정자 운동 능력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환경 개선체내 미생물의 대부분은 장내에 존재한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호두는 장내 미생물을 풍부하게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호두를 섭취하면 장 내막을 보호하는 로제부리아와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유박테리아 엘리겐스 균이 많아진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호두에는 항산화 물질인 엘라지타닌이 풍부한데, 이것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우롤리틴 성분으로 바뀐다. 우롤리틴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3주간 56g의 호두를 매일 섭취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우롤리틴 수치가 상승했고, 대장 용종 내 면역 세포와 대장암 억제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증가했다.◇우울증 개선호두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리놀렌산 등의 항산화 성분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뇌신경을 활성화해 기분 전환 효과를 낸다. 실제로 호두가 우울증 유병률과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호두를 섭취한 사람의 우울증 점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6% 낮게 나타났다. 이들이 섭취한 호두의 양은 1일 24g이었다. ◇혈관 건강 개선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진다. 혈관에 LDL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진다.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을 이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체내에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돼 심장을 보호한다.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 염증도 줄어든다. 학술지 ‘순환’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매일 호두 반 컵을 먹은 참가자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4.3mg/dL, 총콜레스테롤은 평균 8.5mg/dL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두, 이렇게 먹자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호두 하루 섭취량은 약 28g이다. 이는 호두 6~7알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만 호두는 28g당 185kcal로 칼로리가 높은 편이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번에 다량 섭취하는 것도 피한다.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에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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