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입력 2025.02.19 14:42
의과대학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6개의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학 총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 등과 심의를 거쳐도 2026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야 하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총장이 정하는 방안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수정안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추계위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