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의대 정원은 상황에 맞게 조정” 법으로 추진한다

입력 2024.12.20 13:55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취지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월 정부가 2025년도부터 한 해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와 의료계는 연내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에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해 의료 대란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 현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의협, 전공의 그리고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는 앞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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