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해당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대표적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즉,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 벌어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것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기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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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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