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모두 위협하는 '임신중독' 의심 증상 5

입력 2019.05.22 13:20
임신중독증 관련 인포그래픽
임신중독증 의심 증상/사진=한국로슈진단 제공

5월 22일은 세계임신중독증의 날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기간에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소변에서 단백이 검출되는 질환이다. 출혈, 감염 질환과 함께 3대 산모 합병증으로 꼽힌다. 주로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고, 산모 장기 손상, 발작뿐 아니라 태아 저체중, 조산,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임신중독증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률이 줄고 있는 다른 산모 합병증과 달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해에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산모는 1만명이 넘고, 최근 4년간(2014~2018년) 환자 수는 약 46%, 연평균 10%의 증가했다. 아직 임신중독증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이 어렵고, 임신 종결이나 분만으로만 완치할 수 있다.

임신중독증 주요 증상은 고혈압, 단백뇨, 손발 부종인데,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환자의 38%에서 고혈압과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명백한 증상이 없거나 정상 임신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들과 유사하게 나타나 산모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급격한 체중 증가(일주일에 0.9kg 이상 증가) ▲​갈비뼈 바로 아래쪽 배의 극심한 통증 ▲​지속되는 심한 두통 ▲​얼굴, 손, 발의 부종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하다.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신부는 임신중독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혈액검사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향후 4주간 임신중독증 발생 여부를 예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산모의 경우 검사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계 뉴스 헬스케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