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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중 실제로 회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회수된 사례가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된 뒤, 다시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관질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아낙필락시스 쇼크(음식 알레르기 쇼크)' 반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 1만 4031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자 총 1354명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7세 이하가 212(15.7%), 8~19세가 189명(13.9%)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부적합 식품 중 회수 대상이 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서버를 통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된 유통매장에 전달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해식품에 식품 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이 포함돼있지 않고, 식품알레르기 위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고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레르기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알레르기 표기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각적인 전량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대상 항목관련 포괄적통칭명(견과류·어류·갑각류·패류 등)을 사용해 국내 기준인 13종(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 등)과 비교할 시 표시대상 품목 역시 비교적 광범위하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지정해 회수대상에 포함시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해당 물질을 피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엄격한 표시기준 제정과 범 국가적 차원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역시 해외의 기준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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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이 많고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직장암 수술 후 새로운 보조항암치료가 환자 생존율은 높이고 재발 위험도는 낮춘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직장암 수술 후 2가지 항암제를 병합하는 것이 기존의 1가지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발을 34% 가량 낮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치료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던 직장암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의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홍용상 교수팀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직장암 절제 수술을 받은 직장암 2기와 3기 환자 321명을 장기 관찰한 결과, 2가지 항암제를 병합한 보조항암요법이 단독 항암요법보다 직장암 환자의 3년 무재발 생존율을 10% 높이고 재발 위험도는 34%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병합 항암치료의 생존율 개선과 재발 감소를 최초로 입증해 직장암 수술 후 표준 보조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10월호에 게재됐다.
결장암과 직장암을 합쳐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대장암 중 약 30~40%를 차지하는 직장암은 골반 안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수술이 쉽지 않고 수술 후 수술 부위 근처에서 재발하는 국소재발이 결장암에 비해 많다.
따라서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는 다시 보조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정립된 치료방법이 있는 결장암과 달리 직장암에서는 아직까지 단독 보조항암요법(플루오로우라실)과 병합 보조항암요법(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각 나라나 기관마다 치료 방법이 달랐다.
김태원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6개 기관에서 선행 항암방사선요법 후 직장암 수술을 받은 321명을 대상으로 2가지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생존율과 재발률을 분석했다.
단독 보조항암요법을 받은 환자 161명과 2제 병합 보조항암요법을 받은 환자 160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 3년 동안 재발없이 생존해 있는 3년 무재발 생존율이 단독요법에서는 63%, 2제 병합 보조항암요법에서는 72%로 단독요법보다 10% 가량 높았다.
3년 전체 생존율에서도 단독 요법은 86%, 병합 요법에서는 95%로 나타나 전체 생존율과 무재발 생존율 모두 병합 요법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병합 요법이 단독 요법보다 직장암 수술 후 재발위험도는 34% 낮추고 사망 위험도도 54%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합 요법에서는 항암제 2가지를 병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독 요법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다.
홍용상 교수는 “앞으로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 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직장암 2기와 3기의 환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병합 보조항암요법을 통해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원 교수는 “직장암 수술 후 정확한 보조 치료가 정립 되지 않은 현실에서 새로운 보조항암요법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실제 임상에서도 확신이 적었던 보조항암요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은 치료권고안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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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운동 보조제 중 일부가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판매율이 가장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해 성분을 조사했는데, 총 38건의 성분이 위생법상 사용이 불허된 항목이었다. 특히 몇몇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해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 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문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 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을 향상시켜 평소보다 고중량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스터 제품 중 일부에는 아세틸 엘카르니틴 염산염(N-Acetyl-L-Carnitine Hydrochloride)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성분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이번 조사는 문 의원이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제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후,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 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체력 증진이나 체형 발달을 위해 기능성 운동보조제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 착안, 단시간 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들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검토하거나, 각 유해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즉시 시행하는 등 지금이라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건강 보조제에 대한 관리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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