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알레르기 성분표시 위반제품, 회수 건수는 '0'건

입력 2014.10.07 15:47
음식을 섭취하는 그래픽
사진=조선일보 DB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중 실제로 회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회수된 사례가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된 뒤, 다시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관질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아낙필락시스 쇼크(음식 알레르기 쇼크)' 반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 1만 4031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자 총 1354명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7세 이하가 212(15.7%), 8~19세가 189명(13.9%)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부적합 식품 중 회수 대상이 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서버를 통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된 유통매장에 전달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해식품에 식품 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이 포함돼있지 않고, 식품알레르기 위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고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레르기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알레르기 표기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각적인 전량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대상 항목관련 포괄적통칭명(견과류·어류·갑각류·패류 등)을 사용해 국내 기준인 13종(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 등)과 비교할 시 표시대상 품목 역시 비교적 광범위하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지정해 회수대상에 포함시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해당 물질을 피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엄격한 표시기준 제정과 범 국가적 차원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역시 해외의 기준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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